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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歲 딸 머리채 잡고 뺨 때린 아빠, 出動 警察官도 暴行|東亞日報

12歲 딸 머리채 잡고 뺨 때린 아빠, 出動 警察官도 暴行

  • 뉴스1
  • 入力 2022年 1月 24日 11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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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을 虐待하고 112申告를 받고 出動한 警察官까지 暴行한 40臺가 懲役刑의 執行猶豫에 處해졌다.

仁川地法 第12刑事部(裁判長 김상우)는 兒童虐待犯罪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業務遂行妨害致傷 等 嫌疑로 起訴된 A氏(43)에게 懲役 2年6個月에 執行猶豫 4年을 宣告했다고 24日 밝혔다. 또 40時間의 兒童虐待 再犯豫防講義 受講과 3年間의 兒童關聯機關 就業制限도 命했다.

A氏는 지난해 2月4日 0時20分께 仁川市 中區 住居地에서 親딸인 B孃(12)과 對話를 하다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뺨을 때린 嫌疑로 起訴됐다.

또 112申告를 받고 出動한 C 經緯(54)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全治 6週의 肋骨骨折傷을 입히고, 巡警 1名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또 다른 巡警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嫌疑로도 起訴됐다.

그는 이날 B孃으로부터 “아빠가 머리채를 잡고 暴行했다. 아빠 때문에 죽고싶다”는 陳述을 받는 警察官들에게 “내가 무슨 罪가 있냐”고 외치면서 이 같은 犯行을 한 것으로 調査됐다.

裁判部는 “各 犯行의 結果 等에 비춰 그 罪責이 決코 가볍지 않으나, 犯行을 모두 認定하고 反省하고 있으며, 被害兒童이 被告人에 對한 處罰을 願하지 않고 있는 點 等을 參酌해 兄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仁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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