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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人權委에 “朴元淳 性戱弄 認定한 根據資料 提出하라”|동아일보

法院, 人權委에 “朴元淳 性戱弄 認定한 根據資料 提出하라”

  • 뉴스1
  • 入力 2022年 1月 15日 17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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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지난해 1월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2021.1.25/뉴스1 © News1
최영애 當時 國家人權委員長을 비롯한 常任委員들이 지난해 1月25日 서울 中區 國家人權委員會에서 全員委員會를 進行하고 있다. 이날 人權委는 前 서울市長 性戱弄 等 職權調査 結果報告를 議決 案件으로 上程해 論議했다. 2021.1.25/뉴스1 ⓒ News1
法院이 國家人權委員會에 고(故) 朴元淳 前 서울市長의 性戱弄 疑惑을 認定한 情況資料를 提出하라고 命令했다.

15日 法曹界에 따르면 朴 前 市長의 否認 강난희氏가 人權위를 相對로 提起한 勸告決定取消 訴訟을 審理하는 서울行政法院 行政8部(部長判事 이종환)는 姜氏 側이 提起한 文書提出命令 申請을 前날 一部 받아들였다.

裁判部는 人權위의 判斷 根據가 된 朴 前 市長과 被害者 間의 메시지, 參考人 陳述 等을 要求한 것으로 傳해졌다. 人權委는 命令送達日로부터 20日 以內에 法院에 資料를 提出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月 人權委는 朴 前 市場의 性戱弄 疑惑 事件 職權調査 結果를 發表하면서 “被害者에게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直接 보았다는 參考人들의 陳述과 被害者 陳述의 具體性과 一貫性에 根據할 때 朴 市長이 늦은 밤 時間 被害者에게 不適切한 메시지와 寫眞, 이모티콘을 보내고 執務室에서 네일아트韓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被害者의 主張은 事實로 認定이 可能하다”며 “性戱弄에 該當한다”고 밝혔다.

朴 前 市長 遺族 側은 “人權위가 一方的인 事實調査에 根據한 內容을 土臺로 마치 性的 非違가 밝혀진 것처럼 決定 내렸다”며 지난해 4月 人權위의 ‘性戱弄 認定’을 取消해달라는 行政訴訟을 提起하고 根據資料 公開를 要求했다.

裁判部는 지난해 11月30日 열린 辯論期日에서도 人權委에 “性戱弄을 認定한 主要 情況資料를 提出해달라”며 任意提出을 要求했다.

人權委 側은 當時 “2次 加害가 深刻했던 事件으로, 被害 事實에 關한 資料가 提出되고 公開될 境遇 豫測할 수 없는 追加的 人權 侵害가 일어날 수 있다”며 關聯 資料는 非公開 對象이라는 立場을 固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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