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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物病院 診療費 事前告知’ 獸醫師法 改正案 오늘부터 國會審議|東亞日報

‘動物病院 診療費 事前告知’ 獸醫師法 改正案 오늘부터 國會審議

  • 東亞日報
  • 入力 2021年 11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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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診療에 最大 35倍 費用 差異
所有者의 알권리-선택권 保障 趣旨

伴侶動物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千差萬別인 動物病院 診療에 對한 不滿도 커지고 있다. 키우는 動物이 아파 動物病院을 찾았지만 어디를 어떻게 診療하는지, 診察費用은 얼마인지 事前에 알지 못해 바가지를 쓰는 건 아닌가 미심쩍어 하는 사람도 많다.

農林畜産食品部가 올 5月 國會에 提出한 獸醫師法 改正案은 動物病院에서 手術을 비롯한 中隊 診療를 할 때는 動物을 所有한 사람에게 이를 說明하고 同意를 받도록 한 것이 核心이다. 農食品部는 動物 主人에게 알 權利와 選擇權을 保障하기 위해서라고 說明한다. 政府에 따르면 國內 伴侶動物을 키우는 家口는 2018年 511萬 家口, 2019年 591萬 家口, 지난해 638萬 家口로 繼續 增加하고 있다. 動物病院도 2018年 4526곳에서 지난해 4604곳으로 느는 趨勢다.

하지만 動物病院 서비스에 對한 動物 所有者 不滿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9年 調査한 結果 動物 主人들은 ‘動物病院이 診療費를 事前에 알려주지 않는다’(15%) ‘過剩 診療를 하고 있다’(14%) ‘診療費를 過多하게 請求한다’(12%) 같은 不滿을 表示했다. 또 動物病院마다 같은 內容의 診療費가 적게는 5倍에서 많게는 35倍까지 差異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診療 內容은 같지만 부르는 名稱이 다르고 診療費를 構成하는 方式도 달라서다.

政府의 獸醫師法 改正案에 따르면 獸醫師는 手術 같은 重大 診療를 할 境遇 動物 主人에게 診斷名, 診療 必要性, 後遺症 等을 說明하고 書面 同意를 받아야 한다. 動物病院 開設者는 主要 診療 項目 費用을 動物 主人이 알기 쉽게 알려야 하고 그 金額을 넘어서는 費用은 받을 수 없다. 또 動物의 質病名, 診療 項目 等 動物 診療 標準化 分類體系를 作成해 告示하도록 했다.

農食品部 關係者는 “消費者團體와 動物保護團體는 獸醫師法 改正案이 이番 定期國會에서 通過돼야 한다고 注文하고 있다”며 “國會에서 早速히 處理될 수 있도록 積極的으로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國會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는 24日 獸醫師法 改正案을 法案審査小委員會에 上程해 審議할 豫定이다.


민동용 記者 mindy@donga.com
#動物病院 #診療費 事前告知 #獸醫師法 #獸醫師法 改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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