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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者의 눈/지민구]죽음을 배웅할 法的 資格, 꼭 家族이어야 할까|동아일보

[記者의 눈/지민구]죽음을 배웅할 法的 資格, 꼭 家族이어야 할까

  • 東亞日報
  • 入力 2021年 6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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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孤獨死’ 家族찾기 限界
1人家口 900萬時代, 變化 必要

“遺族들에게 故人의 屍身 引受를 要請하다 別別 일을 다 겪습니다. 괜한 誤解를 사기도 하고 害코지를 當한 적도 있죠.”

東亞日報 히어로콘텐츠팀이 만난 서울 한 基礎自治團體의 A 主務官은 孤獨死가 發生했을 때 緣故者를 찾는 業務를 擔當한다. ‘죽음’과 關聯된 일이라 스트레스가 크지만, 마지막 길이라도 잘 챙겨드린다는 뿌듯함도 있다. 하지만 가끔씩 마주하는 遺族들의 ‘冷待’에 쓰라린 境遇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月 20日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孤獨死’로 숨진 류석환(假名) 氏도 잊혀지질 않는다. 柳 氏가 病院에서 숨진 뒤 어렵사리 遺族을 찾아 屍身 引受를 要請했다. 住民센터 職員과 泣訴하고 說得하며 열흘 넘게 기다렸다. 하지만 遺族 側의 答辯은 ‘拒絶’이었다. 結局 해가 바뀐 1月 1日, 柳 氏는 서울市立昇華원에서 無緣故 死亡者로 火葬됐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數十 年 連絡 끊긴 遺族들도 事情이 있겠지만, 懇曲히 事情하고 손 便紙를 써도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家族사야 다 알 순 없는 노릇이라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해 3月 18日 大邱 한 多世帶住宅에서 意識을 잃은 채 홀로 發見됐던 김동석(假名) 氏도 엇비슷했다. 코로나19 確診 뒤 治療 途中 숨졌지만 받아줄 家族이 없었다. 兄弟도 親姑母도 屍身 引受를 拒否했다. 그나마 多幸인 건 化粧 뒤에야 連絡이 닿은 親누나가 擔當者의 說得 끝에 約 1年 1個月 뒤인 올해 5月 4日 遺骨을 引受했다.

“事實 公務員이 애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遺族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方法이 없거든요. 數十 年 關係가 斷絶된 家族은 남보다 먼 사이잖아요. 그들의 ‘善意’에 期待는 건 分明 限界가 있습니다.”

實際로 柳 氏와 金 氏는 基礎自治團體 等에서 確認한 結果 ‘마음을 터놓고 가깝게 지내던’ 知人들이 있었다. 故人을 잘 보내드릴 醫師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法은 그걸 許容하지 않는다. 이들은 屍身을 引受하거나 葬禮를 맡을 資格이 없다.

뒤늦게나마 國會에선 4月 27日 더불어民主黨 김승원 議員 主導로 ‘葬事法 改正案’李 發議됐다. 法的으로 故人의 家族이 아니라도 가까운 知人이나 이웃 等이 葬禮를 맡아 費用도 支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內容이 담겨 있다. 韓國도 1人 家口가 지난해 末 基準 900萬을 넘어섰다. 家族의 槪念도 많이 달라졌다. 世上을 떠나는 이는 누가 보내는가보다 어떻게 배웅하는가가 훨씬 重要하지 않을까.

지민구 記者 warum@donga.com
#죽음 #遺族 #孤獨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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