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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 “搜査權 調整 施行 後 10日間 ‘自體終結’ 事件 2900件”|東亞日報

警察 “搜査權 調整 施行 後 10日間 ‘自體終結’ 事件 2900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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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1年 1月 11日 12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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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이 1次 搜査權 終結權을 갖게 된 올해 1月1日 以後 열흘 間 ‘不送致’ 事件은 이 期間 全體 事件의 約 21%인 2900件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不送致란 警察이 ‘無嫌疑’로 判斷하고 自制敵으로 搜査를 終結하고 檢察에 事件을 넘기지 않은 것을 意味한다.

搜査權 調整이 이뤄지기 前인 지난해만 해도 警察은 自體的으로 事件을 終結할 수 없어 모든 事件을 檢察에 送致해야 했다.

警察 高位 關係者는 11日 서대문구 미근동 廳舍에서 열린 定例 懇談會에서 “(搜査權 調整에 따라) 刑事訴訟法이 올해 1月1月부터 改正 施行됐다”며 “以後 10日까지 새로운 法 體系에서 1萬4000件의 事件이 處理됐다”고 말했다.

이 關係者에 따르면 지난 1~10日 處理한 全體 事件 1萬 4000件 가운데 20.7%인 2900件에 對해 警察은 不送致를 決定했다.

不送致 事件 類型 中에서는 交通事故가 1150餘件(藥 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가 460餘件(藥 16%)으로 그 뒤를 차지했다.

警察 關係者는 “저희가 不送致 決定한 것은 節次上 謄本으로 (搜査 記錄)을 檢察에 보내게 돼 있다”며 “檢事가 記錄을 檢討해 다시 살펴본 뒤 再搜査가 必要하면 警察에 要請하도록 돼 있다”고 說明했다.

搜査權 調整이 올해부터 施行되면서 警察에 對한 檢察의 搜査 指揮權이 廢止됐다. 이에 따라 警察은 不送致 決定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無嫌疑로 不送致韓 事件에 對해 檢察은 90日 以內에 警察에 再搜査를 要請할 수 있다.

90日이 지난 後에도 明白한 證據·事實, 虛僞·僞造 情況이 發見되면 檢察은 언제든 警察에 再搜査를 要請할 수 있다.

警察 關係者는 “不送致 事件에 對해 警察이 再搜査를 要請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把握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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