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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稚園 校費 6億 轉用한 私立幼稚園腸, 抗訴審에서도 罰金刑|東亞日報

幼稚園 校費 6億 轉用한 私立幼稚園腸, 抗訴審에서도 罰金刑

  • 뉴스1
  • 入力 2020年 7月 28日 10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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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大田 地方 法院(DB) ⓒ News1
幼稚園 新築資金償還을 目的으로 校費會計 6億 원을 轉用한 私立幼稚園腸이 抗訴審에서도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대전지법 第1刑事部는 28日 私立學校法違反 等의 嫌疑로 起訴된 A氏(52)의 抗訴를 棄却하고 原審인 罰金 500萬 원을 維持한다고 밝혔다.

A氏는 지난 2015年 1月 忠南 天安 西北區에서 自身이 運營하는 幼稚園 會計를 執行하면서 幼稚園 新築資金償還을 目的으로 自身의 勤勞契約書에 個人給與 外 ‘幼稚園 新築資金(業務推進費)’ 項目을 任意로 追加해 2017年 11月까지 30回에 걸쳐 總 6億1575萬 원을 轉用한 嫌疑로 起訴됐다.

또 2014年 幼稚園 代表 計座 外 別途로 開設한 2個의 計座로 幼稚園費 等을 入金 받아 總 1億1600餘萬 원을 따로 챙겨 使用하기도 했다.

原審 裁判部는 A氏가 不法 轉用을 저질러 私立學校法을 違反한 것은 맞지만, 橫領 嫌疑에 對해서는 被害者가 特定되지 않고 幼稚園이 法人格이 없다는 點, 學父母들이 元妃 等을 따로 入金限 時點에서 財産이 A氏 所有로 歸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點 等을 들어 無罪로 判斷했다.

檢察과 A氏는 各各 刑量을 加減해야 한다고 抗訴했으나 모두 棄却됐다.

抗訴審 裁判部는 “A氏와 檢察이 抗訴한 事情들은 모두 原審에서 充分히 考慮한 것으로 보인다”며 “A氏는 事件 以後 相當 金額을 償還하는 等 被害 回復을 위해 努力하고 있고, 여러 情況을 綜合해 原審의 型이 適當하다고 判斷된다”고 밝혔다.

(大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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