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舊의 아르바이트 費用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물拷問과 集團暴行으로 숨지게 한 10代 4名이 모두 懲役刑을 判決 받았다.
光州地法 第11刑事部(部長判事 송각葉)은 20日 殺人 等의 嫌疑로 起訴된 A君(19) 等 4名에 對한 宣告期日을 進行했다.
裁判部는 A君에게 懲役 20年을, B君(19)에게 懲役 17年을 判決했다. 또 少年犯으로 分類된 C君(18)과 D君(18)에게는 各各 長期 15年과 短期 7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별다른 理由 없이 1~2個月間 暴行해 被害者 E軍을 殺害하고 月給을 喝取한 것도 모자라 賃借保證金을 뺏으려다가 未遂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暴行 빌미를 만들기 위해 自身들의 父母에 對한 辱說을 慫慂하고, 물拷問을 하는 等 犯行이 殘酷하고 悖倫的이다”며 “被害者가 暴行당한 얼굴을 撮影하고, 이를 嘲弄하는 노래를 만드는 等 人間性 尊重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說明했다.
또 “被害者가 暴行으로 쓰러진 後에도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携帶電話 寫眞과 메시지를 지우는 等 犯行을 隱蔽하려고 했다”며 “犯行 後에 一部는 海水浴場을 가는 等 犯行 後 情況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裁判部는 “이들이 刺繡를 했지만 自首書를 보면 問題를 被害者의 責任으로 돌리고 있어 量刑에 反映될 事由가 아니다”며 “被害者는 숨진 時點까지 身體的·精神的으로 큰 苦痛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犯行으로 因해 18歲의 어린 나이에 被害者가 慘酷하게 殺害됐다”며 “被害者는 이들의 犯行으로 悲慘하게 삶을 마감했다”고 說明했다.
裁判部는 “이런 點 等을 볼 때 A君 等을 相當期間 社會로부터 隔離할 必要가 있고, 그 期間 동안 自身의 罪를 反省하고 懺悔할 수 있도록 할 必要性이 있다고 보인다”고 量刑 理由를 말했다.
A君 等 10代들은 지난 6月 9日 午前 1時30分쯤 親舊인 E君(19)을 數十次例 때려 숨지게 한 뒤 逃走한 嫌疑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月 E君이 아르바이트로 번 月給 75萬원을 强制로 빼앗고, E軍의 원룸 保證金도 빼앗으려다 未遂에 그친 嫌疑도 받고 있다.
調査 結果 이들은 常習的인 暴行은 勿論이고 傷處와 멍을 携帶電話 카메라로 찍어 共有했고 물을 채운 洗面臺에 E軍의 머리를 强制로 집어넣는 等 물拷問을 한 事實도 드러났다.
國立科學搜査硏究院 剖檢 結果 E軍의 死因은 ‘多發性 損傷’으로 確認됐고, 디지털포렌식으로 復元된 加害者들의 携帶電話에 貯藏된 寫眞들도 加害者들 暴行의 反復性과 殘酷性을 證明한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이들은 警察 調査에서 “暴行을 하다 E君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陳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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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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