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에서 名品 等을 몰래 들여온 嫌疑로 起訴된 故 趙亮鎬 韓進그룹 會長의 夫人 李明姬 前 일우財團 理事長(70)과 딸 趙顯娥 前 대한항공 副社長(45)에 對한 抗訴審 宣告가 20日 내려진다.
仁川地方法院은 關稅法 違反 嫌疑를 받는 李明姬 前 理事長 母女의 抗訴審 宣告 公判을 이날 午後 1時 50分부터 연다.
趙顯娥 前 副社長은 2012年 1月부터 지난해 5月까지 海外 인터넷 쇼핑몰에서 205次例 購入한 8994萬 원 相當의 衣類와 가방·장난감 等을 大韓航空 海外支社 職員을 시켜 守令害 航空機에 싣고 와 다른 職員이 國內稅關에 申告하지 않고 받아오게 한 嫌疑를 받는다.
李明姬 前 理事長은 2013年 5月부터 지난해 3月까지 大韓航空 海外支社를 통해 사들인 3712萬 원 相當의 陶瓷器·裝飾用品 等을 46次例에 걸쳐 密輸入한 嫌疑 等을 받는다.
1審 裁判部는 올 6月 趙顯娥 前 副社長에게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 罰金 480萬 원과 追徵金 6307萬 원을 宣告했다.
李明姬 前 理事長에겐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 罰金 700萬 원과 追徵金 3712萬 원을 宣告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各各 社會奉仕 80時間을 命令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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