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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踪 33年만에 精神病院行 發見…法 “國家 2000萬원 賠償”|東亞日報

失踪 33年만에 精神病院行 發見…法 “國家 2000萬원 賠償”

  • 뉴스1
  • 入力 2019年 11月 30日 08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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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가 失踪된 지 33年 만에 精神病院에서 發見된 障礙人이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訴訟에서 一部 勝訴했다.

서울중앙지법 民事50單獨 송인우 部長判事는 精神障礙 2級 홍정인(60·女)氏가 國家와 釜山 해운대구를 相對로 낸 1億원의 損害賠償 請求 訴訟에서 “被告들은 洪氏에게 2000萬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고 30日 밝혔다.

宋 部長判事는 “違法行爲로 家族을 찾을 機會를 박탈당하고 家族들과의 連絡이 斷絶된 채 療養院·病院에 있던 洪氏가 큰 精神的 苦痛을 받았을 것은 분명하다”며 “洪氏가 입은 精神的 損害에 對해 賠償을 할 責任이 있다”고 밝혔다.

宋 部長判事는 警察은 電算入力·手配 義務를, 海雲臺區는 身元確認 義務를, 國歌는 指紋照會 關聯 義務를 各各 違反했다고 判斷했다.

다만 國家 等의 責任은 20%로 制限했다. 洪氏 家族이 家出·失踪申告를 하지 않아 電算入力·手配 節次를 거쳤더라도 身元確認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點, 洪氏가 自身의 이름을 金某氏로 말하고 住民登錄番號 等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點 等이 考慮됐다.

洪氏는 1980年 1月 職場을 求하겠다며 집을 나가 같은해 3月 光州에서 親언니에게 電話한 以後 消息이 끊겼다.

洪氏는 2年 뒤인 1982年 6月 부산진역에서 警察에 發見돼 區廳 公務員에게 引繼됐다. 公務員은 洪氏를 行旅病者로 보고 精神病院에 受容했다.

30年도 더 지난 2013年 12月 釜山海雲臺警察署가 指紋照會로 洪氏 身元을 確認했고, 洪氏는 언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間 家族들은 洪氏가 1980年 5·18民主化運動 무렵 死亡했다고 생각해 洪氏에 對해 失踪申告나 遺傳子登錄 等의 措置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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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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