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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戀人이라도 醫師 反해 身體 撮影하면 處罰”|東亞日報

大法 “戀人이라도 醫師 反해 身體 撮影하면 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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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9年 11月 17日 11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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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大法院. 寫眞=뉴스1
大法院이 女子親舊의 身體 部位를 强制로 撮影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 男性에 對해 有罪를 確定했다.

大法院 2部(主審 盧貞姬 大法官)는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카메라 等 利用 撮影) 嫌疑로 起訴된 金 某 氏(36)에 對해 罰金 200萬 원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17日 밝혔다.

아울러 40時間의 性暴力 治療 프로그램 履修 및 1年 동안 兒童·靑少年 關聯 機關과 障礙人 福祉 施設 就業 制限을 命令한 原審 判斷도 維持했다.

金 氏는 2017年 3月 서울 영등포의 한 宿泊施設에서 女子親舊 A 氏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身體 部位를 强制로 撮影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金 氏는 裁判에서 A 氏의 意思에 反해 撮影한 것은 아니라는 主張을 펼쳤지만, 1審은 “拒否 意思를 밝혔다”는 被害者 陳述에 信憑性이 있다고 判斷, 有罪를 認定했다.

1審은 “金 氏는 被害者에게 事前에 묻거나 同意를 求하지 않고 寫眞을 찍었다”며 “被害者가 金 氏와 合意下에 性關係를 했다고 寫眞撮影까지 同意했다고 推測할 순 없다”고 金 氏에게 罰金 200萬 원에 性暴力治療프로그램 40時間 履修命令을 宣告했다.

이에 金 氏는 抗訴했지만, 2審도 金 氏가 性的 欲望 또는 羞恥心을 誘發할 수 있는 犯行을 저질렀다고 보고 有罪 判斷을 維持했다.

2審은 “被害者의 核心的 部分에 關한 陳述이 一貫되고 具體的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金 氏 嫌疑를 有罪로 認定했다.

이어 “金 氏는 再犯의 危險性이 顯著히 낮은 境遇이거나 就業을 制限해서는 안 되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 該當되지 않는다”며 改正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및 障礙人福祉法에 따라 兒童·靑少年 關聯機關 및 障礙人福祉施設에 各 1年間 就業制限을 命했다.

서한길 東亞닷컴 記者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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