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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長 車輛에 ‘火焰甁 테러’…70代 懲役 2年 確定|東亞日報

大法院長 車輛에 ‘火焰甁 테러’…70代 懲役 2年 確定

  • 東亞닷컴
  • 入力 2019年 11月 14日 14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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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남 모 씨(76). 사진=뉴시스
金命洙 大法院長 車輛에 火焰甁을 投擲한 南 某 氏(76). 寫眞=뉴시스
金命洙 大法院長이 타고 있던 乘用車에 불이 붙은 페트甁을 던진 70代 男性에게 實刑이 確定됐다.

大法院2部(主審 박상옥 大法官)는 14日 現存自動車放火 嫌疑로 起訴된 南 某 氏(75)의 上告審에서 懲役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裁判部는 “裁判 結果에 不滿을 품은 事實을 알리기 위해 사람이 타고 있는 車輛에 放火하는 行爲를 正當防衛로 볼 수 없다는 原審 判斷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남 氏는 昨年 11月 27日 午前 9時頃 瑞草區 大法院 앞에서 金 大法院長의 出勤 車輛에 페트甁으로 만든 火焰甁을 던진 嫌疑로 拘束 起訴됐다.

이 過程에서 車輛 뒷바퀴에 불이 붙었지만 保安要員이 卽時 進化했으며 車에 타고 있던 金 大法院長은 定常 出勤했다.

남 氏는 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訴訟에서 敗訴하자 不滿을 품고 大法院 正門 앞에서 1人 示威를 하던 中, 이 같은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審 裁判部는 “裁判 結果에 不服해 司法府 首長인 大法院長에게 危害를 加害 罪質이 極히 不良하다”며 남 氏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다.

남 氏는 自身의 犯行이 政黨行爲였다며 抗訴했지만 2審은 남 氏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고 1審 判決을 維持했다.

函나얀 東亞닷컴 記者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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