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身이 맡은 班 女學生들을 反復的으로 虐待해 온 初等學校 敎師가 罰金刑에 處해졌다.
仁川地法 刑事7單獨 양우석 判事는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兒童福祉施設 從事者 等의 兒童虐待 加重處罰) 嫌疑로 起訴된 A氏(41)에게 罰金 700萬원을 宣告하고, 40時間의 兒童虐待 治療 프로그램 履修를 命했다고 11日 밝혔다.
A氏는 지난해 5月부터 7月까지 仁川市 南東區 某 初等學校에서 自身이 擔任을 맡고 있는 班 女學生 3名을 數次例 때리는 等 虐待한 嫌疑로 起訴됐다.
A氏는 女學生 B孃(11·女)李 授業時間에 發表를 하지 않고, 體育時間에 團體 줄넘기에 參與하면서 줄에 걸렸다는 理由로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또 “前 學校에서는 生日파티를 해줬는데, (先生님한테)뭐 해줄 생각이 없었냐?”고 말하며 B孃에게 소리를 지르고 턱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또 C孃(11·女)에게는 目標 點數를 넘기지 못했다는 理由로 暴行하고, 授業時間에 “쉬는 時間에는 시끄러운데, 授業時間에 조용하냐”고 말하면서 10秒間 소리를 지르게 한 嫌疑로도 起訴됐다.
D孃(11·女)에게도 쉬는 時間에 液體怪物을 가지고 논다는 理由로 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團員評價 成績이 좋지 않고 發表를 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A氏는 지난해 3月1日부터 7月9日까지 仁川市 南東區 某 初等學校 擔任敎師를 맡으면서 學生들을 相對로 反復的으로 虐待를 해온 것으로 調査됐다.
裁判部는 “初等學校 敎師로서 學生들이 健康한 社會 構成員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指導하고 保護해야할 位置에 있음에도 그 本分을 忘却하고, 반복해 被害 兒童들을 虐待했다”며 “被害兒童과 學父母들로부터 容恕받지 못햇으나, 犯行 一切를 自白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學校 校長 等 構成員이 平素 被告人의 성실한 態度를 言及하며 善處를 歎願하고 있는 點 等에 비춰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 (仁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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