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大統領 行事企劃 諮問委員이 自身을 性暴行犯으로 誤解할 素地가 있는 記事를 쓴 女性新聞을 相對로 낸 名譽毁損 訴訟에서, 2審 裁判部는 女性新聞에 損害賠償責任이 있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도 損害賠償額을 1審 對備 500萬 원 減額했다.
1審 法院이 該當 記事가 탁 委員에 對한 虛僞報道로 名譽를 毁損했다고 判斷한 것과는 달리, 2審 裁判部는 記事 自體로는 名譽毁損이 成立되지 않는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民事抗訴7-1部는 7日 탁 委員이 女性新聞을 相對로 提起한 訴訟에서 “女性新聞은 탁 委員에게 500萬 원을 支給하라”며 原告 一部 勝訴 判決을 내렸다.
2審 裁判部는 女性新聞 홈페이지에 該當 記事가 揭示된 事實만으로는 名譽毁損이 成立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記事 題目만 보면 誤認할 수 있지만 一般的 讀者의 境遇 記事를 모두 읽었을 때 탁 委員이 그런 行爲(性暴行)를 했다는 內容으로 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判示했다.
다만 女性新聞이 트위터에 記事 題目과 링크를 올린 것은 트위터라는 媒體의 特性上 名譽毁損이 成立될 수 있다고 봤다.
裁判部는 “트위터라는 媒體가 140字 以內 短文으로 생각이나 意見을 實時間으로 共有하는 特性이 있다”며 “모든 사람이 링크를 누를 거라고 期待되지 않는데, 女性新聞은 아무런 裝置 없이 記事 一部分만 拔萃해 올려놓았다”고 說明했다.
앞서 탁 委員은 自身의 著書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自身의 ‘첫 經驗’을 “高等學校 1學年 때 한 살 아래 經驗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負擔이 全혀 없었다”고 描寫했다.
冊 內容은 ‘女性 卑下’ 論難으로 이어졌고, 탁 議員은 辭退 壓迫까지 받기도 했다.
論難에 對해 탁 議員이 “全部 허구”라고 解明했으나 當時 女性 新聞은 ‘[寄稿]制가 바로 탁현민의 그 女中生입니다’라는 記事를 報道해 論難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탁 議員은 自身을 性暴行犯人 것처럼 誤解를 살만한 記事를 揭示해 名譽를 毁損했다며 女性新聞을 相對로 3000萬 원의 損害賠償 請求 訴訟을 提起했다.
函나얀 東亞닷컴 記者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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