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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長 公館 리모델링에 16億 ‘莫無可奈’ 配定…다른 豫算까지 끌어다 써|동아일보

大法院長 公館 리모델링에 16億 ‘莫無可奈’ 配定…다른 豫算까지 끌어다 써

  • 東亞닷컴
  • 入力 2019年 11月 4日 15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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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서울 瑞草區 大法院 廳舍. 寫眞=뉴스1
法院이 大法院長 公館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國會 審議를 無視하고 ‘莫無可奈’로 豫算을 配定한 것으로 드러났다. 法院은 이 過程에서 다른 事業에 編成된 豫算을 無斷으로 轉用하기까지 했다.

監査院은 4日 이 같은 內容의 ‘大法院 豫算 執行 및 會計 處理 全般 財務監査 結果’를 發表했다.

法院行政處는 2017年度 豫算 編成 過程에서 大法院長 公館 리모델링 豫算으로 15億 5200萬 원을 要求했다. 하지만 企劃財政部와 國會의 豫算 審議 過程에서 費用 過多 等을 理由로 9億 9900萬 원이 最終 編成됐다.

그런데 法院行政處는 2017年 8月 調達廳 나라場터에 ‘大法院長公館 디자인 및 環境改善事業’을 公告한 後 事業 豫算으로 國會가 議決한 工事費보다 6億 7100萬 원이 많은 16億 7000萬 원을 再配定했다. 그리고 이 豫算을 充當하기 위해 다른 事業에 編成돼 있던 豫算들을 끌어다 썼다.

‘事實審(1·2審) 充實化’ 豫算이었던 2億 7875萬원을 기재부 長官 承認 없이 專用했고, ‘法院施設 擴充·保守’ 豫算 가운데 1億 9635萬원을 國會 議決 없이 利用하는 等 總 4億 7510萬 원을 無斷으로 利用·轉用했다.

國家財政法에 따라 經費는 豫算 目的 範圍 內에서 使用해야 하며, 豫算을 相互 利用할 境遇 미리 國會 議決을 얻어 企財部 承認 아래 利用해야 한다. 그런데 法院行政處가 이를 어긴 것이다.

法院行政處는 또 公館 리모델링 事業 內容이 外部 마감·窓戶·道路鋪裝 等으로 ‘工事契約’에 該當하는데도 이에 어긋나는 方式으로 落札者를 選定했다. ‘物品·用役契約’에만 適用할 수 있는 ‘協商에 依한 契約 方式’으로 施工社를 選定해 設計서 等을 基礎로 한 豫定價格을 作成하지 않았다.

그 結果 事業 豫算 16億 7000萬 원의 99.8%에 達하는 契約金額 16億 6650萬 원이 適切하게 算定된 것인지 確認할 수 없게 됐다.

監査院은 法院이 組織·人力·豫算 規模가 厖大한 機關인데도 自體 會計檢査를 獨立的으로 遂行하는 機構나 關聯 規定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法院은 全體 契約金額 가운데 60% 以上을 執行하는 法院行政處를 對象으로 會計檢査를 實施하지 않고 있다. 또 會計檢査 節次, 結果處理 等과 關聯된 規定도 없어 每年 反復的으로 同一한 事項이 摘發되거나 豫算 不當執行 事例를 摘發해도 返納 等의 措置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監査院은 “法院行政處는 國會가 編成한 豫算의 範圍와 目的을 超過해 豫算을 無斷으로 利用 또는 專用했고, 工事契約에 適用할 수 없는 落札者 決定 方法을 잘못 適用했다”고 指摘했다.

이어 “(法院行政處長은) 會計檢査 業務의 獨立性과 實效性을 確保할 수 있도록 會計檢査 部署와 執行 部署를 分離하는 等 自體 會計檢査 運營을 內實化하는 方案을 마련하라”고 指示했다.


서한길 東亞닷컴 記者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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