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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解雇 뒤 復職했더니 ‘나홀로 無期契約職’…人權委 “差別”|東亞日報

不當解雇 뒤 復職했더니 ‘나홀로 無期契約職’…人權委 “差別”

  • 뉴스1
  • 入力 2019年 9月 6日 12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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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3/뉴스1 © News1
2019.9.3/뉴스1 ⓒ News1
不當하게 해고당했던 大學校 勞動者가 復職했을 때 處遇差別을 받는 것은 不當하다고 國家人權委員會(人權위)가 判斷했다.

人權委는 A大學校 總長에게 “該當 勞動者를 다른 勞動者들과 差別이 發生하지 않게 無期契約職에서 大學會計職으로 轉換하라”고 勸告했다고 6日 밝혔다.

人權위에 따르면 A大學校에서 期間制 勤勞者로 일하던 B氏는 2012年부터 勤勞契約을 7次例 更新하며 일하던 中 2017年 2月 契約期間이 終了됐다며 解雇 通報를 받았다. 이에 B氏는 地方勞動委員會(地勞委)에 不當解雇 救濟申請을 했고 地勞委는 “이미 無期契約職으로 轉換된 것으로 볼 수 있어 契約 終了는 不當하다”고 判斷해 復職을 注文했다.

B氏는 地勞委 決定에 復職됐지만 處遇에서 差別을 받게 됐다. B氏와 同一한 地位에 있었던 無期契約職들이 이미 2015年에 大學會計職으로 轉換됐음에도, B氏는 如前히 無期契約職으로 復職된 것이다.

B氏는 ‘不當解雇 元職復職子’라는 理由로 大學會計職보다 賃金 等 處遇 面에서 不利한 無期契約職 復職해 差別을 當했다며 人權委에 鎭靜을 提起했다.

A大學 側은 “2015年에 無期契約職들을 大學會計職으로 轉換했던 것은 法的으로 强制事項이 아니었다”며 “모두를 大學會計職으로 轉換해야할 義務는 없기 때문에 差別이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人權위는 “大學會計職으로 轉換된 無期契約職들은 B氏와 同一한 地位였고 B氏가 復職할 當時에는 A大學에 無期契約職 身分이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人權위는 “A大學은 合理的 理由 없이 不當解雇를 다투어 復職된 자라는 理由만으로 不利하게 待遇했다”며 이는 平等權 侵害의 差別行爲에 該當한다며 B氏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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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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