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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肉體勞動者 停年은 滿 65歲 맞다” 判決 再確認|東亞日報

大法 “肉體勞動者 停年은 滿 65歲 맞다” 判決 再確認

  • 뉴시스
  • 入力 2019年 4月 25日 07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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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月 全員合議體 判例 趣旨

肉體勞動 稼動年限을 旣存 滿 60歲에서 滿 65歲로 봐야 한다고 大法院이 再確認했다. 稼動年限은 勞動에 從事해 輸入生活을 할 수 있을 것으로 豫想되는 年齡의 上限이다.

大法院 1部(主審 이기택 大法官)는 最近 高(故) 裵某氏의 遺族이 D損害保險社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訴訟 上告審에서 原告 一部 勝訴 判決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서울中央地法에 돌려보냈다고 25日 밝혔다.

大法院은 지난 2月21日 全員合議體에서 肉體勞動 稼動年限을 旣存 滿 60歲에서 滿 65歲로 上向한 判決 趣旨에 따라 이番 事件도 다시 審理해야 한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大法院은 1989年 以後 肉體勞動 稼動年限을 滿 60歲로 봐야 한다는 見解를 維持했지만, 社會的·經濟的 構造와 生活與件이 急速 發展하고 法制度가 改善되면서 旣存 見解를 維持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滿 60歲를 넘어 滿 65歲까지도 稼動할 수 있다고 보는 게 經驗則에 合當하다”고 前提했다.

이어 “法院이 逸失收入 算定 基礎가 되는 稼動年限을 認定할 땐 國民의 平均餘名과 經濟 水準, 雇用條件 等 社會的·經濟的 與件 外 年齡別 勤勞者 人口數나 就業率, 停年 制限 等 諸般 事情을 調査해 經驗則上 推定되는 稼動年限을 導出하거나 個人의 具體的 事情을 考慮해 稼動年限을 認定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原審은 裵氏의 逸失收入을 算定하면서 從事 可能 나이를 滿 60歲로 봤는데, 이러한 肉體勞動 稼動年限은 더以上 維持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稼動年限 關聯 法理를 誤解해 判決에 影響을 미친 잘못이 있으니 다시 心理하라”고 判斷했다.

裵氏는 2014年 2月 釜山 海雲臺 한 道路에서 車輛을 走行하던 中 制限速度를 違反해 運轉하던 A氏 車에 치여 死亡했다.

以後 裵氏 遺族들은 A氏 車輛 保險會社인 D損害保險에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따라 損害를 賠償하라며 이 訴訟을 提起했다.

앞서 1審과 2審은 裵氏 稼動年限에 따른 所得을 滿 60歲 基準으로 計算해 損害賠償 規模를 決定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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