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黨, 黨費 줄어들자 黨職者 解雇…法院 “勤勞基準法 違反”|東亞日報

韓國黨, 黨費 줄어들자 黨職者 解雇…法院 “勤勞基準法 違反”

  • 뉴시스
  • 入力 2019年 2月 25日 14時 43分


코멘트

韓國黨, 2017年 財政 줄자 構造調整 推進
一部 職員 希望退職 받고 3名은 解雇 通知
韓國黨 "經營上 어려움 發生…解雇 不可避"
法院 "解雇할 程度 緊迫한 經營 必要 없어"
"공정한 基準도 안 거쳐"…원고 敗訴 判決

自由韓國黨이 黨費와 國庫補助金 減少를 理由로 一部 事務處 職員들을 解雇한 것은 잘못됐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25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14部(部長判事 김정중)는 韓國黨이 中央勞動委員會를 相對로 낸 不當解雇救濟再審判定取消 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했다. 法院은 韓國黨이 不當解雇가 아니라고 主張하는 解雇對象者 3名 中 2名에 對해서는 圓滿한 合意로 復職돼 다툼이 없다며 閣下 判決하고, 1名에 對해서만 原告 敗訴 判決했다.

韓國黨은 지난 2017年 7月 國庫補助金이 前年度보다 37億원 減少하고, 黨費 收入이 51億원 줄어들자 事務處 職員들을 對象으로 30名 減縮을 目標로 한 構造調整을 推進했다. 韓國黨은 勞組와 協議해 一部 職員의 希望退職을 받았고, A氏를 包含한 事務處 黨職者 3名에게 解雇를 通知했다.

A氏 等 3名은 解雇가 不當하다며 地方勞動委員會에 不當解雇 救濟申請을 해 引用됐다. 韓國黨은 認容 判斷에 不服해 中央勞動위에 再審을 請求했지만, 中央勞動위는 ‘經營上 理由에 依한 解雇 要件을 갖추지 못했다’고 再審請求를 棄却했다.

이에 韓國黨은 ‘財政 惡化로 經營上 어려움이 發生해 解雇 回避를 爲한 努力을 다했음에도 解雇가 不可避했다’면서 ‘黨內 事務處 勞組委員長 等과 誠實히 協議했으며, 勤務評價 後 點數가 最下位인 職員을 解雇對象者로 選定한 것이어서 解雇가 正當하다’고 訴訟을 提起했다.

法院은 韓國黨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勤勞基準法에 따라 經營上의 理由에 依해 勤勞者를 解雇할 境遇에는 緊迫한 經營上의 必要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當時 韓國黨이 整理解雇를 해야 할 程度의 經營惡化 또는 財政上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證據가 없다”고 判斷했다.

이어 “當時 韓國黨은 오히려 新規로 總 13名의 職員을 雇用해 人員 減縮이 必要했는지 疑問이고, 約 6800萬원을 들여 事務室을 새로 賃借하기도 했다”면서 “契約解止 및 希望退職 等으로 總 33名이 退職했었으므로 韓國黨이 當時 計劃했던 人員減縮 目標 30名을 이미 넘었다”고 指摘했다.

또 韓國黨이 合理的이고 공정한 基準에 따라 解雇對象者를 選定하지 않았고, 勞組와 誠實히 協議하지 않았다고 봤다.

裁判部는 “韓國黨은 評價者나 關聯 資料를 公開하지 않아 A氏가 在職期間 동안 懲戒 經歷·勤務 怠慢 等이 있었는지 確認되지 않는다”며 “韓國黨이 特別評價를 實施해 解雇對象者를 選定했는지 不分明하고, 項目에 主觀的 評價가 介入될 수 있는 要素가 있어 合理的이고 공정한 評價 節次를 거쳤다고 認定하기 어렵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韓國黨이 勞組와 數次例 會議를 進行한 것은 認定하나 主로 財政 狀況의 惡化 等 經營上 解雇의 必要性을 傳達하는 데 그쳐 實質的인 協議를 認定할 만한 證據가 없다”면서 “이 事件 解雇는 不當한 解雇일뿐, ‘政黨 活動의 自由’로 正當化될 수 없다”고 判決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