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犯行 殘忍하고 累犯…아버지 善處 呼訴 等 考慮”
80代 아버지를 常習 暴行하고, 죽이겠다며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50代 아들에게 法院이 懲役刑을 宣告했다.
서울西部地法 刑事合議11部(部長判事 조병구)는 尊屬殺害未遂, 暴力行爲等處罰에관한 法律違反(常習存續傷害) 嫌疑로 起訴된 崔某氏(50)에게 懲役 5年을 宣告했다고 9日 밝혔다.
崔氏는 지난해 6月부터 8月까지 두 次例에 걸쳐 아버지 崔氏의 住居地로 찾아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리치거나,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等 아버지에게 受注의 治療가 必要한 傷害를 加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崔氏는 지난 2013年과 2016年에도 常習存續暴行嫌疑로 懲役刑을 宣告받은 바 있다.
崔氏는 지난해 8月 아버지에게 傷害를 加한 것과 關聯해 警察 出席 要求를 받자 아버지를 찾아가 “나를 矯導所에 보낼거냐, 當身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집에 있던 망치로 아버지의 머리와 等을 各各 4回, 2回 내리친 嫌疑도 받는다.
現場에 있던 어머니 朴某氏가 警察에 申告하기 위해 玄關門으로 나가려 하자 崔氏는 어머니를 뒤쫓았고, 以後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怯이 나 逃亡쳤다. 이 犯行으로 아버지 崔氏는 約 4週間의 非골骨折, 腦震蕩, 顔面 打撲傷을 입었다.
崔氏는 “아버지를 殺害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主張했으나 裁判部는 “죽이겠다고 말하며 망치를 들어 收賄 내려쳤으며 出血을 認知하였음에도 現場을 떠난 事實을 勘案할 때 殺人 犯意가 있었음이 合理的으로 證明된다”며 崔氏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裁判部는 “비슷한 犯行으로 實刑을 宣告받아 (兄 執行을 終了한 지) 不過 3個月 남짓 지난 後 再次 發生한 犯行인데다가, 殘忍한 方法으로 被害者를 殺害하려 하는 等 被害者에게 씻을 수 없는 傷處를 加했다”면서도 “被害者인 아버지가 善處를 呼訴하고 있고, 崔氏가 犯行을 自白했으며 崔氏가 살아온 環境·背景·犯行經緯를 綜合的으로 考慮했다”고 量刑 理由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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