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設 56年만에 새 이름 使用
檢察은 對共(對共) 및 選擧·示威 事犯 搜査를 맡았던 ‘公安部’의 새 이름을 ‘公益部’가 아닌 ‘公共搜査部’로 最終 確定했다고 17日 밝혔다.
大檢察廳은 最近 公安部 名稱을 公共搜査部로 바꾸는 內容 等이 包含된 ‘檢察廳 事務機構에 對한 大統領令’ 改正案을 法務部에 建議했다. 이 改正案이 올해 上半期 안으로 國務會議를 通過하면 公安部 名稱은 1963年 서울地檢(現 서울中央地檢)에 公安部가 처음 만들어진 以後 56年 만에 없어지게 된다.
改正案에 따르면 大檢 公安部 및 一線 淸의 公安部는 公共搜査部로 바뀐다. 大檢 傘下의 公安1과(간첩, 對테러 搜査)는 公安搜査支援部로 이름이 變更된다. 公安2과(선거 事犯 搜査)와 公安3과(집회·시위 및 勞動 事件 搜査)는 各各 選擧搜査支援課와 勞動搜査支援課로 바뀐다. 旣存 公安部의 ‘公安’ 槪念이 對共뿐 아니라 選擧 및 集會·示威 事件까지 包括했다면 改正案은 體制 秩序 安定이라는 通常的 意味로만 限定해 쓰겠다는 趣旨다.
當初 公安部의 名稱을 公益部로 바꾸는 方案이 檢討됐지만 “다른 搜査 部署도 私益이 아니라 公益을 위한다”는 內部 意見에 따라 選擇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公安部는 過去 政府 時節 國家保安法을 어긴 左翼事犯과 勞動團體 等의 反政府 集會 및 示威를 搜査할 때 不當한 人權侵害가 있었다는 指摘이 提起돼 왔다.
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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