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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寢臺 事例 막을 ‘生活放射線法’ 恐怖…7月16日 施行|東亞日報

라돈寢臺 事例 막을 ‘生活放射線法’ 恐怖…7月16日 施行

  • 뉴스1
  • 入力 2019年 1月 15日 09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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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에 보관돼 있던 라돈침대. © News1
唐津港에 保管돼 있던 라돈寢臺. ⓒ News1
‘라돈寢臺’ 波紋을 막기 위해 오는 7月 16日부터 原料物質 收入·販賣者에게만 義務化되던 登錄制度가 原料物質을 使用한 加工 製造·輸入業者에게까지 擴大된다. 또 年間 被曝線量이 法定 基準値를 充足하는지 與否를 떠나 寢臺·裝身具와 같이 身體에 長時間 密着되는 製品에는 原料物質의 使用을 源泉的으로 禁止한다.

原子力安全委員會는 이같은 內容이 담긴 ‘生活周邊放射線 安全管理法 一部改正法律’이 公布됐다고 15日 밝혔다. 이番 改正된 法은 施行令과 施行規則 等 下位規定 整備를 거쳐 6個月 後 오는 7月16日부터 施行된다.

于先 모나자이트 等 原料物質을 使用한 加工製品 製造業者의 登錄을 義務化한다. 旣存에는 輸入·販賣者에게만 義務化돼 왔다. 또 앞으로는 製品 使用으로 인한 年間 被曝線量이 法定 基準値인 1mSv(밀리시버트) 充足하는지와 相關없이 寢臺·裝身具 等과 같이 身體에 長時間 密着돼 使用되거나 身體에 附着·着用하는 製品에는 原料物質의 使用이 源泉禁止된다.

또 陰이온 放出을 目的으로 原料物質을 使用한 加工製品의 製造와 輸出入島 禁止된다. 原料物質로 인한 放射線 作用이 마치 健康 또는 環境에 有益한 것처럼 誇大 弘報·表示하는 行爲도 禁止된다.

原料物質 또는 原料物質을 使用한 製品을 輸出入하려는 境遇에는 原安委에 申告해야 한다. 原料物質 輸出入·販賣者, 原料物質 使用 加工製品 製造·수출입업자는 原安委로부터 1年에서 3年마다 定期的인 檢査를 必須的으로 받아야만 한다.

旣存에 登錄違反에 對한 處罰은 3000萬원 以下 罰金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3年 以下 懲役 또는 3000萬원 以下 罰金으로 强化됐다. 陰이온 目的 또는 身體密着, 着用製品에 原料物質을 使用하는 境遇에도 登錄違反과 같은 水準으로 處罰된다.

原安委 關係者는 “改正 法律이 蹉跌없이 施行될 수 있도록 上半期에 施行令 等 下位規定 整備를 完了할 計劃”이라면서 “改正 法律이 施行되면 不適合한 用途와 目的으로 原料物質이 生活製品에 使用된 事例가 根絶돼 生活放射線으로부터의 國民安全이 强化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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