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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管理 疏忽’ 삼성서울병원에 課徵金 806萬원…솜방망이 處罰 論難|東亞日報

‘메르스 管理 疏忽’ 삼성서울병원에 課徵金 806萬원…솜방망이 處罰 論難

  • 東亞日報
  • 入力 2017年 2月 1日 19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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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2015年 中東呼吸器症候群(MERS·메르스) 流行 當時 患者 管理에 疏忽해 메르스를 擴散시킨 責任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課徵金 806萬2500원을 賦課했다. 삼성서울병원이 年間 賣出이 1兆 원에 비하면 事實上 아무 效果가 없는 '솜방망이 處罰'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保健福祉部는 메르스 流行 當時 防疫 措置를 徹底히 하지 않고 메르스 患者와 接觸한 사람의 名單을 늦게 提出한 삼성서울병원에 對해 醫療法 59條를 適用해 이같이 行政處分했다고 1日 밝혔다.

醫療法 59條에 따르면 福祉部長官이나 市·道知事는 國民 保健에 重大한 危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을 때 福祉部 長官은 醫療機關에 地圖 命令을 할 수 있다. 地圖 命令을 違反한 醫療機關은 業務停止 15日에 處해진다. 單 業務停止로 患者 不便이 惹起되는 等 公益上 理由가 있으면 課徵金으로 代身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業務停止 代身 課徵金 806萬2500원만 내면 된다. 醫療法 施行令에 따르면 病院의 年間 賣出 規模에 따라 業務停止 1日當 課徵金은 20個 等級으로 나뉜다. 삼성서울병원은 最高 等級이 適用돼 業務停止 1日當 53萬7500원씩 總 806萬2500원의 課徵金이 賦課됐다.

1兆 원에 達하는 삼성서울병원의 年間 賣出에 비춰 솜방망이 處罰이라는 指摘이 많다. 하지만 課徵金 外에도 損失補償金 損失까지 함께 考慮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立場이다. 政府는 感染病 豫防 및 管理에 따른 法律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事態로 입은 損失額 860億 원 中 一部를 補償해줘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行政處分은 補償金 支給 除外 또는 減額 事由에 該當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1月 監査院이 삼성서울병원에 對한 行政處分을 要求한 지 1年 만에야 行政處分을 내린 것에 對해 늑장 對應이라는 批判도 提起됐다. 이에 對해 복지부는 通商 調査에서 處分까지 1年~1年 6個月이 所要된다고 解明했다.

복지부는 앞서 삼성서울병원이 政府의 力學調査를 妨害하고 回避한 嫌疑(感染病 豫防 및 管理에 따른 法律 違反)로 告發했다. 이 嫌疑에 對해서는 警察 搜査가 進行 中이다.

김호경 記者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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