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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聞 街販臺서 胡떡 販賣…法院 “道路占用 許可 取消 適法”|東亞日報

新聞 街販臺서 胡떡 販賣…法院 “道路占用 許可 取消 適法”

  • 東亞日報
  • 入力 2015年 12月 27日 19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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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에서 新聞·雜誌 等을 販賣하는 街販臺 營業을 區廳으로부터 許可받은 뒤 無斷으로 胡떡이나 꼬치구이 等을 만들어 팔다 摘發됐다면 許可 取消 處分이 適法하다는 法院 判決이 나왔다.

서울行政法院 行政7部(首席部長判事 조한창)는 朴某 氏가 서울 동작구廳長을 相對로 “道路 占用 許可를 取消한 處分과 契約 解止 處分은 不當하다”며 낸 訴訟에서 原告 敗訴로 判決했다고 27日 밝혔다.

1998年부터 道路占用 許可를 받고 新聞과 雜誌 等을 팔았던 朴 氏는 올해 5月 꼬치구이와 胡떡을 調理해 販賣한 事實을 摘發當해 區廳으로부터 3次例 是正命令을 들었다. 하지만 朴 氏가 7個月 째 是正命令을 듣지 않자 區廳 側은 道路占用 許可處分과 함께 報道賞 營業施設物人 街販臺 貸付契約 解止를 通報했다. 이에 朴 氏는 “生計維持를 위해 어쩔 수 없이 飮食을 팔게 됐다”고 主張하며 區廳의 處分이 지나치다고 訴訟을 냈다.

裁判部는 “서울市 條例는 街販臺에서 飮食物을 調理해 販賣해서는 안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며 “區廳의 處分이 快適한 都市環境造成, 市民의 步行 便宜를 위한 規制로서 公益的 目的이 認定되므로 裁量權을 逸脫·濫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朴 氏의 請求를 棄却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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