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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檢送致… 29年만에 騷擾罪 適用|東亞日報

한상균 檢送致… 29年만에 騷擾罪 適用

  • 東亞日報
  • 入力 2015年 12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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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 “暴力示威, 事前 緻密 企劃”… 檢察 內部 騷擾罪 起訴 兩갈래 意見

警察이 지난달 14日 열린 1次 民衆總蹶起 鬪爭大會 等 不法 示威 11件을 主導한 嫌疑(特殊公務執行妨害致傷 等 8個)로 拘束된 한상균 민주노총 委員長(寫眞)에게 騷擾罪를 追加로 適用해 18日 檢察에 送致했다. 騷擾罪 適用은 1986年 5月 3日 仁川에서 일어난 大規模 示威(‘5·3 仁川事態’) 以後 29年 만이다.

刑法 第115條에 規定된 騷擾罪는 多數의 사람이 모여 一定 地域의 平穩을 害칠 수 있는 暴行이나 脅迫 또는 損壞 行爲를 한 境遇에 適用된다. 警察은 “搜査 結果 1次 民衆總蹶起 當時 벌어진 暴力示威는 一部 參加者의 偶發的인 行動이 아니라 한 委員長 等 民勞總 核心 幹部의 緻密한 事前 企劃으로 準備된 것”이라며 “當時 道路 占據와 公務執行 妨害로 서울 光化門과 鍾路 等의 平穩을 크게 해쳤기 때문에 騷擾罪 適用 要件이 充分하다”고 밝혔다.

檢察 公安部는 騷擾罪 起訴 可能性을 놓고 法理 檢討에 着手했다. 다만, 檢察 內部에서는 “海外에서는 數十 名의 示威隊가 洞네에서 極甚한 亂動을 피운 境遇에도 騷擾罪가 適用된 事例가 있는 만큼 適用 要件은 充分하다”는 意見과 “現在까지 드러난 特殊公務執行妨害致傷 및 執匙法 違反 嫌疑로 起訴할 때와 騷擾罪로 起訴할 때 量刑에 큰 差異가 없는 만큼 無理해서 騷擾罪를 適用할 實效性이 있느냐”는 意見이 맞서고 있다. 檢察은 한 委員長이 檢察 調査에서도 默祕權과 陳述拒否權을 行使하며 搜査에 協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示威 및 押收搜索 現場에서 確保된 客觀的 證據를 土臺로 調査할 方針이다.

변종국 bjk@donga.com·박훈상 記者
#騷擾罪 #한상균 #公安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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