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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4大江 事業은 適法”, 6年 法的 論難 終止符…“洪水 豫防 위한 適切한 手段”|東亞日報

大法 “4大江 事業은 適法”, 6年 法的 論難 終止符…“洪水 豫防 위한 適切한 手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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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5年 12月 11日 08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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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寫眞=동아일보DB
大法 “4大江 事業은 適法”, 6年 法的 論難 終止符…“洪水 豫防 위한 適切한 手段”

大法 4大江 事業은 適法

李明博 政府가 推進한 ‘4大江 살리기 事業’의 違法性을 다투며 6年째 끌어온 訴訟에서 4個 河川別 事業이 모두 適法했다는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法的 論難은 一段落됐지만 2013年 2月 事業이 終了된 지 3年 가까이 돼서야 나온 늑장 判決이라는 指摘도 나오고 있다.

大法院은 4大江 隣近 住民 等으로 構成된 國民訴訟段이 “事業 施行計劃을 取消하라”며 國土海洋部 長官 等을 相對로 낸 4件의 訴訟 上告審에서 原告 敗訴로 判決한 下級審 判決을 10日 모두 確定했다.

國民訴訟團은 2009~2010年 “4大江 事業이 國家財政法과 河川法, 環境影響評價法 等을 違反했다”며 事業 取消를 要求하는 訴訟을 各 管轄法院에 냈다. 二重 洛東江 事件을 맡은 釜山高法만 “大規模 國策事業에서 豫備妥當性 調査를 하지 않은 것은 國家財政法을 違反한 것”이라고 指摘했을 뿐 나머지 訴訟은 1,2審에서 모두 原告 敗訴 判決을 내렸다.

大法院은 “行政計劃 樹立 段階에서 事業性을 正確히 豫測하는 것은 限界가 있으므로 行政主體의 判斷에 正當性과 客觀性이 없지 않는 限 이를 尊重해야 한다”며 “豫算 編成上 瑕疵가 4大江 事業 計劃을 違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4大江 事業은 洪水 豫防이라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適切한 手段”이라면서 “보 設置로 인한 流速 低下 等으로 水質이 惡化한다고 斷定하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또 “事業으로 얻는 公益을 凌駕할 程度로 生態系가 破壞된다고 斷定하기 어렵다”며 裁量權 濫用을 認定하지 않았다.

한便 서울중앙지검 刑事7部(部長 박성근)는 4大江 事業으로 22兆 원臺 國庫 損失을 招來한 嫌疑(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背任 等)로 市民團體 等으로부터 告發當한 李明博 前 大統領과 關聯 部處 公務員 57名에 對해 지난달 末 모두 不起訴 處分했다.

이날 大法院의 判決에 對해 前職 國土交通部 長官들은 當然한 結果라는 反應을 보였다. 2008年부터 2011年까지 國土海洋部 長官을 지낸 정종환 前 長官은 “너무도 當然한 일”이라며 “2審이 洛東江水系 事業을 國家財政法 違反이라 判決했는데 大法院에서 이를 바로잡은 것은 올바른 決定”이라고 밝혔다.

大法 4大江 事業은 適法. 寫眞=동아일보DB
東亞닷컴 디지털뉴스팀 記事提報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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