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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年 넘은 김치冷藏庫 爆發, 法院 “除朝辭 責任 50%, 2145萬원 支給하라”|동아일보

10年 넘은 김치冷藏庫 爆發, 法院 “除朝辭 責任 50%, 2145萬원 支給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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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5年 12月 3日 07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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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寫眞 MBC
10年 넘은 김치冷藏庫 爆發

10年 넘은 김치冷藏庫 爆發, 法院 “除朝辭 責任 50%, 2145萬원 支給하라”

10年 넘은 김치冷藏庫가 暴發해 불이난 서건에 對해 法院은 製造社가 被害를 補償하라고 判決했다.

서울중앙지법 民事抗訴9部(오성우 部長判事)는 한 損害保險社가 國內 김치冷藏庫 B社를 相對로 낸 구상금 訴訟 抗訴審에서 1心처럼 原告 勝訴로 判決했다고 2日 밝혔다.

앞서 지난해 3月, A氏의 家庭집에서 10年 넘은 김치冷藏庫가 暴發하면서 옆집 等 집 4채가 불에 타는 被害를 입었다.

消防當局과 國立科學搜査硏究所는 김치冷藏庫 內部 合線으로 불이 났다고 判斷했다.

이에 保險社는 A氏 等 被害者에게 모두 4290餘萬원을 賠償하고, 이 費用을 製造社에 請求하는 訴訟을 냈다.

하지만 製造社 側은 販賣한 지 10年이 지나 責任이 없다고 맞섰다. A氏가 購買한 冷藏庫는 2003年 製造·供給된 製品이다.

裁判部는 保險社의 손을 들어줬다. 1, 2審 裁判部는 社會 通念上 김치冷藏庫를 10年間 썼다고 해서 內部 電氣合線으로 불이 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使用期間이 多少 오래됐어도 製造社는 製品 危險으로 消費者가 損害를 입지 않도록 安定性을 確保해야 할 高度의 注意 義務가 있다"고 判示했다.

裁判部는 다만 使用者가 그동안 安全點檢을 받은 적이 없는 點 等을 考慮해 除朝辭의 責任을 50%로 制限, 2145萬원을 支給하도록 했다.

東亞닷컴 디지털뉴스팀 記事提報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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