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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 300日內 出産땐 ‘前男便 아이 推定’ 憲法不合致|東亞日報

離婚 300日內 出産땐 ‘前男便 아이 推定’ 憲法不合致

  • 東亞日報
  • 入力 2015年 5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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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民法 改正前까진 效力 認定”

女性이 離婚한 뒤 300日 안에 낳은 아이는 前男便의 子女로 推定하도록 하는 民法 844兆 2項이 憲法에 어긋난다는 決定이 내려졌다. 1958年 制定된 後 57年 만이다. 離婚熟慮制도 等으로 婚姻關係가 破綻 난 時點부터 法的으로 離婚이 되기까지 時間이 걸리고 遺傳子 檢査가 發達한 狀況에서 現實에 맞지 않는다는 判斷이다.

憲法裁判所는 離婚 女性 A 氏가 ‘民法 844兆 2項이 憲法上 基本權을 侵害한다’며 請求한 憲法訴願審判에 對해 裁判官 6 對 3으로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렸다고 5日 밝혔다. 다만 法的 空白을 막기 爲해 法 改正 前까지는 效力이 認定된다. A 氏는 2012年 2月 離婚 申告를 한 뒤 238日 만에 同居男의 아이를 낳고 出生申告를 하러 갔다가 同居男의 아이라 하더라도 法的으로는 前男便의 姓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했다.

憲裁는 該當 條項이 當事者 누구도 願치 않는 親子關係를 强要해 婚姻과 家族生活에 關한 基本權을 侵害한다고 判斷했다. 그동안 女性이 離婚한 지 300日이 넘기 前에 낳은 아이는 前男便의 親子가 아니라는 게 遺傳子 檢査로 立證됐다 해도 一旦 前男便의 姓을 따라야 했다. 法律上 아버지를 새로 指定하려면 아이가 태어난 지 2年 안에 前男便의 親子가 아니라는 걸 確認받는 訴訟을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아이를 낳고도 出生申告를 離婚 300日 뒤로 늦추거나, 病院에서 出産하지 않고 出生日을 造作하는 副作用도 發生했다.

當初 이 條項은 夫婦가 離婚한 뒤 태어난 아이의 法的 權限을 保護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條項이 처음 생긴 1958年에는 遺傳子 檢査가 發達하지 않아 親父가 누구인지 確認할 수 없어 離婚 300日 안에 태어났다면 物理的으로 結婚生活 中 생긴 男便의 아이로 推定해 法的 責任을 强制했다.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裁判官은 該當 條項이 아이가 出生하자마자 安定된 法的 地位를 갖추게 해주는 必要性이 認定돼 合憲이라는 少數 意見을 냈다. 一角에선 子女의 生父가 누군지 明白하지 않은 狀況에선 아이가 法的인 保護를 받지 못할 憂慮가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조동주 記者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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