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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存判決에 拘礙받지 말고 原點서 再檢討하라” 김능환 大法官의 所信|東亞日報

“旣存判決에 拘礙받지 말고 原點서 再檢討하라” 김능환 大法官의 所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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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2年 5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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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制徵用 賠償 判決때 請求權 積極解釋 注文

日帝强占期 强制徵用 被害者들에 對한 大法院의 첫 損害賠償 認定 判決에 한일請求權協定 解釋에 關한 爭點이 새롭게 包含된 것은 이 事件 主審인 김능환 大法官의 남다른 所信과 該博한 法理가 뒷받침됐기에 可能했다. 當初 이 事件의 1, 2審 爭點에는 한일請求權協定에 對한 解釋 問題가 包含되지 않았지만 ‘民事法의 代價(大家)’인 金 大法官이 判決의 法的完結性을 具現하기 위해 原審 判決文이 直接 爭點으로 삼지 않았던 한일請求權協定까지 爭點으로 다뤄 大法院 判決文에 넣었다는 것.

27日 法院 關係者에 따르면 金 大法官은 强制徵用 被害 賠償 判決을 檢討하면서 “1, 2審 爭點 判斷에 머무르는 一般的 大法院 判決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金 大法官은 事件의 基礎 資料와 爭點을 整理해 大法官을 補佐하는 裁判硏究官들에게 “國內外 旣存 判決과 多數 意見에 拘礙받지 말고 事件을 原點에서 再檢討할 것”을 强調했다는 後聞이다. 現在 大法院에는 ‘專屬裁判硏究官’이 大法官마다 3名씩 總 36名이 配置돼 있다. 또 特定 大法官에 專屬되지 않으면서 重要事件을 共同으로 硏究하는 ‘共同裁判硏究官 68名이 있다.

이에 따라 民事를 擔當하는 共同裁判硏究官 2個組(1條는 10∼12名) 가운데 5, 6名은 2009年 3月 이 事件이 大法院에 接受된 直後부터 3年餘間 資料蒐集과 法理 檢討에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事件의 原稿들이 過去 美國과 日本에서 訴訟을 내 敗訴했던 判決文 原文은 勿論이고 軍 慰安婦 할머니들이 美國과 日本에서 敗訴한 判決文도 샅샅이 살펴 外國 判決이 어떤 論理로 構成돼 있는지를 緻密하게 把握했다. 第2次 世界大戰 때 周邊國 사람들을 强制 動員해 奴役을 시킨 獨逸 企業들이 財團을 만들어 被害를 賠償한 것을 硏究한 國內 論文들도 深度 있게 檢討됐다. 法院의 한 關係者는 “3年間 蒐集한 資料를 쌓으면 最小 2m는 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爭點에 對한 基礎分析과 檢討는 始作에 不過했다. 金 大法官은 檢討結果를 報告받을 때마다 補完이 必要한 爭點을 指摘해 追加 檢討를 指示했다. 한일請求權協定 解釋 等 難解한 새 法理를 構成하는 것은 穩全히 金 大法官의 몫이었다. 徵用被害者 事件 外의 다른 一般 事件도 配當받아 處理해야 하는 狀況이었던 탓에 金 大法官은 밤에 大法院 廳舍에 남아 일하는 날이 잦았다. 大法官의 夜勤이 늘자 補佐하는 裁判硏究官들은 더 바빠졌다. 裁判硏究官은 元來 夜勤을 밥 먹듯 하지만 이 事件을 檢討한 硏究官들은 平日에 每日 夜勤하는 것은 勿論이고 週末 이틀 가운데 하루는 出勤한 것으로 傳해졌다.

大法院의 內部 檢討 過程에서는 한일請求權協定 解釋을 判決에 包含할지를 놓고 一部 愼重論도 提起된 것으로 알려졌다. 韓日 政府가 外交的으로 銳敏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事案이어서 이番에는 日本 判決을 承認하지 않는다는 程度만 大法院 判決文에서 밝히고 破棄還送審에서 먼저 判斷한 뒤 大法院이 最終 判斷하는 것도 考慮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意見이었다. 하지만 金 大法官은 “이番 機會에 大法院이 最終的인 紛爭을 解決할 수 있도록 闡明을 해야 한다. 17年間 訴訟에 매달린 强制徵用 被害者들의 權利救濟를 더는 미루게 해선 안 된다”며 積極的으로 事案을 밀고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對해 大法院 側은 “事件의 合意過程에 對해서는 單 한 番도 外部로 새나간 적이 없다”며 “이 部分은 알 수도 없고, 알려져서도 안 되는 部分”이라고 밝혔다.

이태훈 記者 jefflee@donga.com  
김성규 記者 sunggyu@donga.com
#김능환 #强制徵用 #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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