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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雇者가 勞動組合 高位 幹部 맡아선 안돼” 雇傭部, 전교조에 2次 是正命令 豫告|東亞日報

“解雇者가 勞動組合 高位 幹部 맡아선 안돼” 雇傭部, 전교조에 2次 是正命令 豫告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8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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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勞動部가 解職者 組合 排除를 拒否한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에 2次 是正命令을 내리기로 했다. 雇傭部는 올 4月 初 전교조에 解職 敎員도 組合員이 될 수 있도록 한 規約이 勞動關係法令을 違反한다는 理由로 是正命令을 내렸다. 이에 對해 전교조는 14日 열린 臨時 代議員大會에서 規約 改正을 拒否했다.

雇傭部 關係者는 “1次 是正命令은 規約 改正에 對한 것으로 解職者 個個人의 排除를 要求한 것은 아니다”며 “이 때문에 2次 是正命令은 解職者들의 具體的인 名單과 組合 內 地位를 把握해 個個人에 對한 排除를 要求할 것”이라고 밝혔다.

一角에서는 전교조가 2次 是正命令도 拒否할 境遇 雇傭部가 全國公務員勞組(專攻盧)처럼 전교조의 勞組設立申告를 取消할 것이라는 展望도 나오고 있다. 專攻노는 지난해 10月 두 次例에 걸친 解職者 排除 是正命令을 拒否한 理由로 勞組設立申告가 取消됐다.

하지만 전교조가 全公勞와 같은 길을 걷게 될지는 아직 未知數다. 專攻爐의 勞組設立申告가 取消된 것은 單純히 解職者가 組合員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解職者 6名이 勞組 首席副委員長 等 高位 幹部로서 活動하고 있었기 때문. 雇傭部 關係者는 “組合員이 7萬 名에 가까운 勞組를 單純히 解職者 몇十 名이 있다는 理由로 勞組設立申告를 取消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다만 解職者들이 全公勞처럼 高位 幹部를 지내는 等 影響力이 相當하다면 勞組設立申告를 取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便 서울중앙지검 公安2部(部長 안병익)는 時局宣言을 主導한 嫌疑(國家公務員法 違反)로 起訴된 鄭鎭珝 전교조 委員長에게 懲役 1年을, 노용래 全敎組 企劃管理室長에게는 懲役 8個月을 各各 求刑했다. 鄭 委員長을 비롯한 전교조 幹部 24名은 지난해 6月 集團行動을 禁止한 規定을 어기고 政府의 國政運營에 對한 大統領의 謝過와 國政 刷新, 미디어法 强行 中斷 等을 要求하는 時局宣言을 主導한 嫌疑로 起訴됐다. 宣告 豫定日은 다음 달 13日이다.

李珍求 記者 sys1201@donga.com
이서현 記者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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