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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評價 나쁜 敎師 强制硏修 받는다|동아일보

敎員評價 나쁜 敎師 强制硏修 받는다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3月 3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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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硏修規定 改正案 議決
勤務評定 期間도 10年→3年

敎員能力開發評價制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職務硏修 對象者로 指名된 敎師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只今까지는 學校長이 敎師에게 職務硏修를 받으라고 指示해도 이를 따를 義務가 없었다.

敎育科學技術部는 30日 열린 國務會議에서 職務硏修 履行을 義務化한 敎員硏修規定 改正案이 議決됐다고 밝혔다. 旣存의 敎員硏修規定은 ‘職務硏修 對象者는 敎育監이 指名하되 必要하면 敎育長이나 學校長이 指名할 수 있다’고만 했으나 改正案은 ‘指名을 받은 硏修 對象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는 義務 規定을 追加했다.

敎科부는 “只今까지는 敎師가 職務硏修 命令을 따르지 않아도 制裁할 手段이 없었다”며 “이제는 敎員評價제가 全面 施行되는 만큼 評價 結果가 나쁜 敎師에 對해 職務硏修를 强制할 수 있는 根據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敎科부는 敎員에 對한 評價가 敎員評價第, 勤務成績評定, 成果給 等으로 重複돼 負擔이 많다는 指摘에 따라 勤務評定 期間을 줄이기로 했다. 勤務評定 反映 期間을 ‘10年’에서 ‘最近 5年 中 가장 有利한 3年’으로 短縮하기로 한 것. 年度別 成跡 反映 比率은 最近 年度부터 各各 50%, 30%, 20%씩 適用된다. 只今까지는 10年間의 點數를 3∼25%씩 모두 反映하는 바람에 한 해라도 낮은 點數를 받으면 昇進을 抛棄해야 하는 等 評價가 지나치게 嚴格하다는 指摘이 있었다.

김희균 記者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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