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仁川/京畿]美術品 義務 設置 規定 이르면 10月부터 緩和|東亞日報

[仁川/京畿]美術品 義務 設置 規定 이르면 10月부터 緩和

  • 入力 2009年 7月 24日 06時 53分


仁川市 自治法規 고치기로

一定 規模 以上의 建築物을 지을 境遇 總建築費用意 一定 金額으로 美術品을 購入해 設置해야 했던 規定이 이르면 10月부터 緩和된다. 只今까지는 總面積 1萬 m² 以上 建築物의 境遇 建築 費用의 1000分의 1에서 1000分의 7에 該當하는 金額으로 繪畫, 彫刻, 工藝 等 美術品을 購入해 義務的으로 設置해야 했지만 文化藝術振興基金 出捐 等 義務履行 方法이 다양해지는 것.

仁川市와 區·軍은 現行 ‘限時的 規制’ 法令에 包含된 建築 및 都市計劃條例 等 63個 分野의 自治法規를 고칠 方針이라고 23日 밝혔다. 이番 法規 改正 對象은 詩의 境遇 建築, 都市計劃, 賃貸 住宅 및 住宅規模別 建設比率 告示 等 總 4件에 11個 分野다. 區·軍은 屋外 廣告物 等에 關한 管理條例 等 9件에 52個 分野다. 市는 條例規則審議會를 거쳐 9月 열릴 仁川市議會 第176回 臨時會에 改正案을 提出할 計劃이다. 軍·區別로는 自治團體別 議會 日程에 따라 改正 對象 法規를 改正해 9月 末 恐怖 施行할 豫定이다.

이에 따라 現行 10年 以上 長期 美 執行 施設 用地 내 大地 所有者는 市場 및 郡守가 買收請求를 拒否하면 제1종 近隣生活施設로만 建築이 可能했던 것이 앞으로는 建築 可能한 範圍에서 2種 近隣生活施設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창구 仁川市 規制改革委員長(行政副市長)은 “詩와 郡·區의 63個 分野 自治法規를 改正해 施行하면 中小企業과 庶民의 各種 負擔과 經濟的인 어려움이 多少 解消될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記者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