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市 自治法規 고치기로
一定 規模 以上의 建築物을 지을 境遇 總建築費用意 一定 金額으로 美術品을 購入해 設置해야 했던 規定이 이르면 10月부터 緩和된다. 只今까지는 總面積 1萬 m² 以上 建築物의 境遇 建築 費用의 1000分의 1에서 1000分의 7에 該當하는 金額으로 繪畫, 彫刻, 工藝 等 美術品을 購入해 義務的으로 設置해야 했지만 文化藝術振興基金 出捐 等 義務履行 方法이 다양해지는 것.
仁川市와 區·軍은 現行 ‘限時的 規制’ 法令에 包含된 建築 및 都市計劃條例 等 63個 分野의 自治法規를 고칠 方針이라고 23日 밝혔다. 이番 法規 改正 對象은 詩의 境遇 建築, 都市計劃, 賃貸 住宅 및 住宅規模別 建設比率 告示 等 總 4件에 11個 分野다. 區·軍은 屋外 廣告物 等에 關한 管理條例 等 9件에 52個 分野다. 市는 條例規則審議會를 거쳐 9月 열릴 仁川市議會 第176回 臨時會에 改正案을 提出할 計劃이다. 軍·區別로는 自治團體別 議會 日程에 따라 改正 對象 法規를 改正해 9月 末 恐怖 施行할 豫定이다.
이에 따라 現行 10年 以上 長期 美 執行 施設 用地 내 大地 所有者는 市場 및 郡守가 買收請求를 拒否하면 제1종 近隣生活施設로만 建築이 可能했던 것이 앞으로는 建築 可能한 範圍에서 2種 近隣生活施設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창구 仁川市 規制改革委員長(行政副市長)은 “詩와 郡·區의 63個 分野 自治法規를 改正해 施行하면 中小企業과 庶民의 各種 負擔과 經濟的인 어려움이 多少 解消될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記者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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