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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私學法 再改正案 提出하기로|동아일보

열린우리당, 私學法 再改正案 提出하기로

  • 入力 2006年 11月 30日 11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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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지난해 末 通過된 私立學校法 改正案 中에서 違憲 論難이 提起된 一部 條項을 손질하는 內容의 私學法 再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할 豫定이다.

黨 關係者는 30日 "最近 金한길 院內代表와 國會 敎育위 所屬 議員들이 非公開 懇談會에서 이 같은 結論을 내렸다"며 "다음달初 法案을 提出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核心條項인 開放型 理事制를 손대지 않는다는 旣存 立場에 變함이 없다"며 "現行法 中에서 違憲素地가 있다고 判斷한 條項을 손질하는 水準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改正案은 私學法 適用 對象에서 幼稚園을 除外함으로써 幼稚園長의 任期制限 條項을 없애고, 現行法上 學校長 任用이 禁止돼 있는 私學財團 理事長의 配偶者와 直系 존·非速度 理事會 3分의 2 以上의 贊成과 管轄 敎育廳의 承認이 있을 境遇 學校長 任用을 許容하는 內容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開放型 理事制를 건드리지 않은 私學法 改正은 受容할 수 없다는 立場이어서 法案 處理 過程에서 陣痛이 豫想된다.

성하운記者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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