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婦男인 職場 同僚에게 戀情을 품은 事實이 드러나 어쩔 수 없이 辭表를 내야 했던 女性이 法院에 依해 救濟됐다.
政府 傘下機關에 勤務한 A(37·女) 氏는 지난해 3月부터 같은 部署에서 勤務하던 有婦男 B 氏에게서 求愛를 받고 마음이 흔들렸다.
A 氏가 B 氏에게 自身의 속마음을 吐露한 e메일을 偶然히 읽은 B 氏의 夫人 C 氏는 會社에 두 사람을 人事 措置해 달라고 要求했다.
結局 會社는 A 氏에게 辭表 提出을 要求했고 辭表를 낸 지 1時間도 안 돼 이를 受理했다. 하지만 다음 날 마음이 바뀐 A 氏는 自發的인 意思로 辭表를 낸 게 아니라며 復職을 要求했으나 會社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2部(部長判事 정종관)는 14日 A 氏가 會社를 相對로 낸 免職處分 取消 請求 訴訟에서 “A 氏가 當時 辭表를 낸 것은 B 氏 아내의 脅迫으로 怯에 질린 狀態에서 이뤄진 만큼 免職 處分은 違法하다”고 밝혔다.
정효진 記者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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