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職 部長判事가 難解한 旣存 判決文 作成 方式을 批判하며 國民이 쉽게 理解할 수 있는 ‘親切한 判決文’을 쓰자고 提案했다.
大邱地方法院 이원범(李源範·司法試驗 30回) 部長判事는 3日 法律專門誌 ‘法律新聞’에 寄稿한 ‘民事判決서 作成 方式의 現況과 改善 方向’이라는 글에서 “司法 서비스의 最終 需要者인 國民의 立場에서 읽기 쉬운 判決文을 써야 한다”고 主張했다.
李 部長判事는 “原告와 被告 中 한쪽이라도 當事者 本人이 辯護士 없이 訴訟을 遂行하는 事件이 1審 合議事件에선 25%, 1審 單獨事件에서는 70%에 이른다”며 當事者들이 알기 쉽게 判決文을 써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親切한 判決文’을 쓰기 위해서는 日常的인 우리말과 쉬운 用語를 使用해야 한다고 밝혔다. 例를 들어 ‘사위(詐僞)’는 ‘거짓’, ‘判斷 遺脫(遺脫)’은 ‘判斷 漏落’, ‘旣往症(旣往症)’은 ‘過去의 兵力’, ‘해태(懈怠)’는 ‘제때에 하지 않음’ 等으로 쉽게 풀어 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 ‘…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봄이 相當하다고 할 것이다’ 等 判決文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日本語式 表現도 簡潔하게 쓰자고 提案했다.
李 部長判事는 “當事者들이 直接 訴訟을 遂行하는 境遇가 많은 少額 事件에서는 注文과 請求趣旨를 混同하는 事例도 적지 않다”며 “注文과 請求趣旨 옆에 各各 ‘判決結論’ ‘原告의 請求內容’ 等으로 說明을 덧붙여 줄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정효진 記者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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