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와 大韓住宅公社가 新入社員을 募集할 때 職員 子女에게 加算點을 줘서 이를 받지 못했다면 탈락했을 16名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工事는 이러한 職員 子女 優待 條項을 新入社員 募集公告 때 公開하지 않아 採用의 公正性 論難이 일 展望이다.
11日 한나라黨 鄭甲潤(鄭甲潤) 議員이 公開한 資料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年 以上 在職한 職員(退職者 包含)의 子女에게 1次 筆記試驗에서 滿點의 10%를 加算해 주는 內規를 適用해 1996年부터 올해까지 加點이 없었으면 떨어졌을 15名을 1次 試驗에 합격시켰다. 이 가운데 5名은 最終 合格했다.
이와 關聯해 수자원공사는 올해 7月 監査院의 指摘을 받아 現在 關聯 規定을 改正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도 名譽退職者 子女에게 加算點을 주는 方式으로 1993年부터 올해까지 加點이 없었다면 떨어졌을 11名을 採用했다.
이에 對해 住公 關係者는 “人力 減縮을 위해 名譽退職者를 늘리기 위한 手段 中 하나로 導入한 制度”라며 “規定의 改廢 與否는 아직 論議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鄭 議員은 “職員 子女에게 加點을 附與하는 것은 公開採用의 趣旨에 어긋난다”며 “採用의 衡平性과 公正性을 위해서라도 加點 制度를 廢止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민동용 記者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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