食品醫藥品安全廳의 幹部가 지난달 長男의 結婚式을 치르면서 製藥業體 任職員 等 職務關聯者들로부터 巨額의 祝儀金을 받은 嫌疑로 國務調整室 傘下 政府合同點檢班의 調査를 받고 있다.
政府合同點檢班 關係者는 24日 “醫藥品 認許可와 流通過程의 管理 監督을 맡고 있는 食藥廳 J局長이 지난달 6日 아들의 結婚式 며칠 前부터 製藥業體 任員을 包含한 1000餘名에게 請牒狀을 보내고, 最大 數億원의 祝儀金을 받았다는 提報가 接受돼 內査 中이다”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結婚式 現場에 職員을 보내 調査한 結果 相當數 製藥會社 職員들이 參席한 事實을 確認했으며 적잖은 證據를 確保했다”며 “J氏의 職位와 製藥會社의 關係를 考慮하면 巨額의 祝儀金은 包括的 意味의 賂物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食藥廳 行動綱領에는 ‘所屬 公務員은 職務關聯者에게 慶弔事를 通知해서는 안 되고, 5萬원 以上의 慶弔金品을 주거나 받아서도 안 된다’고 規定돼 있어 J局長이 請牒狀을 보내고 巨額의 祝儀金을 받은 事實이 드러날 境遇 懲戒가 不可避할 展望이다. 이에 對해 J局長은 “藥大 同門이나 約學界에서 일하던 親舊들이 一部 다녀갔을 뿐 1000餘名에게 一括的으로 請牒狀을 郵送한 적이 없고, 全體 祝儀金도 數千萬원에 不過하다”고 解明했다.
李鍾勳記者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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