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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業者 勞組加入 條件附 許容|東亞日報

失業者 勞組加入 條件附 許容

  • 入力 2003年 7月 20日 18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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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業者도 制限的으로 勞動組合에 加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展望이다.

勞動部는 勞使關係 法과 制度를 國際基準에 맞게 改善한다는 次元에서 勞使가 自律的으로 決定하면 失業者도 勞組에 加入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20日 밝혔다.

그동안 國際勞動機構(ILO)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等은 勞組員의 資格을 勤勞者로 制限하고 있는 國內 法 規定이 勤勞者의 團結權을 制限하고 있다고 數次例 指摘했다.

勞動部는 勞使關係制度先進化硏究委員會를 통해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 調整法을 改正, 勤勞者가 아니라도 勞組에 加入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는 것을 檢討하고 있다.

現在 前職(轉職) 失業者에 限해 産別勞組 等 超(超)企業單位 勞組 加入 資格을 認定하거나 勞組 任員을 在職 組合員 中에서 選出토록 한 勞組法 23條를 改正해 任員 資格規定을 緩和하는 方案 等이 論議되고 있다.

單位勞組의 境遇엔 主로 解雇者들에게 勞組 加入 資格을 附與하는 方案이 檢討되고 있다.

그러나 經營界의 拒否感을 考慮해 失業者의 勞組 加入은 勞使가 自律的으로 決定하도록 하되 企業 內 組合 活動에 對해서는 使用者의 同意를 얻게 하는 等 補完策도 마련할 方針이다. 失業者의 勞組 加入 許容은 1998年 勞使政委員會에서 ‘前職 失業者의 超企業單位 勞組 組合員 資格 認定’에 合意해 勞動部가 勞組法 關聯 規定의 改正을 推進했지만 法務部의 反對로 保留된 狀態다.

當時 法務部는 “失業者는 團體交涉의 對象이 없기 때문에 現實的으로 政府가 ‘鬪爭對象’이 될 憂慮가 있어 社會的 混亂을 招來할 뿐 아니라 超企業單位에서만 失業者를 勤勞者로 認定하는 것은 法上 勤勞者 槪念을 혼란시킬 憂慮가 있다”며 反對했다. 限 勞使關係 專門家는 “當時와 狀況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政府가 勞動界에 對한 特惠를 줄이는 代身 失業者 勞組 加入을 許容하는 ‘빅딜’을 推進할 可能性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경준記者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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