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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의 無理한 搜査로 放火嫌疑 10代 ‘抑鬱한 獄살이|東亞日報

警察의 無理한 搜査로 放火嫌疑 10代 ‘抑鬱한 獄살이

  • 入力 2003年 6月 22日 18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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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의 無理한 搜査로 住宅街 連鎖 放火犯으로 몰릴 뻔한 한 젊은이가 法院으로부터 無罪 判決을 받았다.

A君이 警察에 붙잡힌 것은 지난해 12月 末. 當時 19歲였던 그는 서울 구로구 구로4棟 住宅街를 돌며 午前 3時부터 1時間20分 동안 슈퍼마켓 倉庫 等 7곳에 불을 질러 550萬원 相當의 被害를 준 嫌疑(一般建造物 放火 等) 때문이었다.

라이터로 손수레와 쓰레기더미에 지른 불이 周邊에 駐車해 있던 1t 트럭에 옮겨 붙은 事實이 認定돼 自動車 放火 嫌疑까지 追加됐다.

A君은 當初 警察에서 事件 發生 當時 自身은 靑少年保護施設에 머물렀고, 다음날 아침까지 外出을 하지 않았다며 放火嫌疑를 否認했다.

그러다가 警察이 證人으로 내세운 初等學校 先輩 B氏가 對質訊問 過程에서 “불이 날 當時 火災現場 附近에서 만나 담배를 피우며 10分假量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하자 “父母의 사랑 없이 자란 데다 親舊들마저 無視하는 것 같아 火김에 불을 냈다”고 陳述을 뒤집었던 것.

警察은 A君이 火災現場 近處에 나타났다는 目擊者 陳述과 自白 外에는 放火를 立證할 만한 決定的인 端緖를 찾지 못했음에도 그를 犯人으로 몰아갔다.

警察에 拘束된 A君은 靑少年保護施設 敎師들의 勇氣 있는 法廷證言으로 抑鬱한 陋名을 벗었을 수 있었다.

敎師들이 “證人 B氏가 警察署 出頭 前 親舊들과 만나 ‘우리가 입을 맞춘 대로 얘기하면 된다’고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事件 當時 無斷外出者는 없었다. A君은 火災 發生日 다음날 아침 일찍 다른 靑少年施設 修鍊캠프에 參加했다”고 證言을 했던 것.

서울地法 南部支院 刑事1部(裁判長 민중기 部長判事)는 21日 敎師들의 陳述에 信賴性이 높다고 判斷해 ‘自白과 目擊者 證言 外에 뚜렷한 物證이 없다’며 A君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허진석記者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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