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原道는 동강 自然休息地域인 旌善郡 정선읍 광하리∼신동읍 고성리間 41km 區間 通過車輛으로부터 徵收해 온 自然休息地 利用料를 選別 徵收할 方針이라고 8日 밝혔다.
도 東江管理事業所는 그동안 이 區間 訪問車輛 搭乘者 1人當 1500원의 通行料金을 一括 徵收해 왔으나 單純通過 車輛의 境遇 9日부터 免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營農이나 親知訪問을 위한 單純 通過車輛은 進入 案內所에서 一旦 利用料金을 내고 通過車輛確認證을 받아 進出 案內所를 2時間 以內에 通過하면 料金을 返還해 준다.
東江管理事業所 關係者는 "이 區間 探訪目的이 아닌 單純 通過車輛 搭乘者들로부터 利用料 免除與否를 놓고 抗議가 잇따라 補完策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春川=최창순記者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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