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對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閉鎖措置는 正當하다는 法院의 決定이 나왔다. 이로써 大選 期間 中 노사모의 活動 再開는 事實上 不可能해졌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3部(백춘기·白春基 部長判事)는 4日 “自發的인 팬클럽인 노사모를 私組織으로 置簿해 閉鎖命令을 내린 것은 不當하다”며 노사모가 中央選菅委를 相對로 낸 效力停止 假處分申請을 棄却했다.
裁判部는 “노사모가 그동안 ‘希望 돼지貯金筒’ 事業을 推進하는 等 選擧運動 期間을 전후해 直間接的으로 特定 政治人에 對해 支持意思를 表明하고 支援活動을 한 것은 選擧法上 禁止하고 있는 私組織의 活動에 該當된다”고 밝혔다.노사모는 中央選菅委가 閉鎖命令 措置를 내리자 지난달 22日 “自發的 組織에 對한 잘못된 行政處分”이라며 行政訴訟과 함께 閉鎖命令 效力停止 假處分 申請을 냈다.
길진균記者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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