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力發電所에서 나온 石炭재 먼지로 인해 農作物 被害를 본 農民에게 賠償해야 한다는 決定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發電所 周邊에서 農事를 짓거나 家畜을 기르는 農民들로부터 비슷한 賠償 申請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中央環境紛爭調停委員會는 忠南 舒川郡에서 표고버섯을 栽培하는 金某氏(35)가 舒川火力發電所 石炭재 埋立場에서 나온 粉塵 때문에 生産量 減少 等의 財産 및 精神的 被害를 보았다며 6億4000餘萬원의 賠償 申請을 낸 데 對해 3900餘萬원을 賠償하라고 31日 決定했다.
環境紛爭調停위는 “표고버섯은 水素이온濃度(pH)가 7을 넘으면 成長速度가 크게 떨어지는데 國立環境硏究院에 依賴한 結果 石炭재의 pH는 7.5∼8.0의 弱알칼리성으로 표고버섯 成長을 沮害했을 蓋然性이 認定된다”고 밝혔다.
環境紛爭調停위는 또 舒川火力發電所가 年間 80餘萬t의 石炭을 연소시켜 發生하는 30餘萬t의 石炭재 먼지가 發生하지 않도록 하거나 埋立場 周邊에 防風林을 만들어 石炭재 먼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責任을 履行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그러나 環境紛爭調停위는 舒川火力發電所가 1999年 2月 撒水設備를 稼動한 以後의 被害는 認定하지 않았으며 金氏도 埋立場 近處에서 표고버섯을 키우고 管理를 疏忽히 했던 責任도 있다고 밝혔다.
李瑱記者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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