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北地方警察廳은 衣類商家 零細 商人들에게 弘報費 等의 名目으로 10億원臺의 金品을 喝取한 嫌疑로 25日 朴某氏(49) 等 4名에 對해 拘束令狀을 申請하고 金某氏(28) 等 7名을 不拘束 立件했다.
警察에 따르면 朴氏 等은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A商家의 商人들과 事前 協議나 同意 없이 商街運營委員會를 構成한 뒤 2000年 10月부터 올 3月까지 商人 445名에게 弘報費, 入店料, 遲刻 缺勤非, 退店料 等의 名目으로 16億5000餘萬원을 뜯은 嫌疑를 받고 있다.
警察 調査 結果 이들은 入店 商人들이 商街運營非 等을 내지 않을 境遇 脅迫과 營業妨害를 일삼아 왔으며 商人들은 報復이 두려워 警察 申告를 꺼린 것으로 드러났다. 警察은 이들이 喝取한 金額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搜査를 擴大하고 있다.
淸州〓장기우記者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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