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最近 2個 敎員團體와의 團體交涉에서 같은 事案에 對해 서로 다른 內容의 合意를 한 것으로 드러나 物議를 빚고 있다.
31日 敎員團體 等에 따르면 市敎育廳은 最近 光州敎員勞組(전교조 및 한교조)와 光州敎員團體總聯合會(敎總) 等과의 團體交涉에서 特殊學校 勤務 敎員에 對한 加算點 附與 時限을 서로 다른 內容으로 合意한 것으로 밝혀졌다.
市敎育廳은 6月18日 合意한 敎員勞組와의 合意에서는 加算點 時限을 올 年末까지로 했으나, 29日 敎總과의 合意內容에는 時限이 來年 末까지로 1年을 미뤘다.
加算點 附與 時限은 當初 敎育廳이 2003年 末까지로 하겠다며 一線 學校에 指針을 내려 보낸 事案.
따라서 이番 敎育廳側의 處身은 敎員勞組와의 協商에서는 이들의 要求에 밀려 特殊學校 敎員들의 反撥에도 不拘하고 時限을 縮小하고, 敎總과의 協商에서는 다시 原點으로 되돌려 一貫性이 없다는 指摘이다.
加算點 適用時限은 전교조와 한교조, 교총 等은 勿論 一般 敎員 사이에서도 意見이 尖銳하게 對立된 事案으로, 앞으로 이를 둘러싸고 敎育界의 葛藤이 豫想된다.
現行 ‘敎員地位 向上을 위한 特別法’ 및 關聯 規定은 ‘敎育監 等 當事者는 交涉 協議에서 合意한 事項은 誠實히 履行하여야 한다’고 明示해 이中合意를 事實上 禁止하고 있다.
光州〓金 權記者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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