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授가 다른 사람의 論文이나 冊을 剽竊하다 重懲戒를 받는 境遇가 잇따라 發生하고 있다.
大邱가톨릭大는 “經營學部 敎授 1名이 停年保障任用 및 再任用 審査를 위해 提出한 硏究實跡物의 相當 部分이 剽竊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罷免措置했다”고 8日 밝혔다.
大學側에 따르면 이 敎授가 自身의 硏究實績으로 提出한 論文 2篇과 著書 3卷을 精密分析한 結果 다른 사람의 博士學位 論文을 再構成해 提出했으며 自身의 著書로 提出한 冊도 다른 學者의 冊을 部分 拔萃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이 大學 敎務處 關係者는 “論文과 著書의 相當 部分을 深刻할 程度로 剽竊했는데도 잘못을 反省하기는커녕 慣行이라고 主張해 重懲戒를 決定했다”며 “學校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敎授들이 正當하게 硏究를 하도록 警鐘을 울리는 次元에서 公開한다”고 밝혔다. 該當 敎授는 大學側의 懲戒에 反撥해 敎育部에 懲戒 再審을 申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月에는 경북대의 한 敎授가 外國 敎授의 論文을 剽竊해 國際的 亡身을 샀으며 대구대 敎授도 2月 弟子의 論文을 剽竊한 事實이 드러나 再任用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이들 大學은 該當 敎授들을 解任 또는 免職措置하는 重懲戒를 내렸다.
大邱〓이권효記者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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