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에 居住한 적이 없는 韓國人 學生도 國內 外國人學校에 入學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이 推進된다. 또 韓國人이나 韓國 法人도 該當 國家의 推薦을 받으면 外國人學校를 韓國에 자유롭게 設立할 수 있게 된다.
敎育人的資源部와 財政經濟部 等은 現在 마련 中인 初中等敎育法 施行令에 이런 內容을 담아 關係部處間 協議를 거쳐 올해 上半期 中 制定하기로 했다.
敎育部 當局者는 12日 “國內에 있는 初中高校 外國人學校에 韓國 學生의 入學을 늘리도록 入學要件을 낮추고 外國人學校의 設立 要件도 緩和하는 方案을 推進 中”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政府는 現在 海外居住 5年 以上으로 돼 있는 韓國人 學生의 外國人學校 入學要件을 完全히 學校長 裁量에 맡기거나 海外居住 期間을 2年으로 낮추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學校長에게 學生 選拔權을 주는 方案이 採擇되면 이르면 來年부터 美國人學校 華僑學校 等 國內 外國人學校에 海外居住 經驗이 없는 韓國學生度 各 學校의 入學基準만 充足하면 入學할 수 있다.
政府는 또 現在 外國人만 設立할 수 있는 外國人學校를 韓國人이나 韓國 法人도 該當 國家의 推薦을 받아 設立할 수 있도록 緩和할 方針이다. 이렇게 되면 現在 全國에 33個校가 있는 外國人學校의 數字가 크게 늘어날 展望이다.
財經部 當局者는 “政府가 重點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東北亞 비즈니스 中心地 計劃’과 맞물려 外國人學校 問題를 다루고 있다”면서 “外國語 人力을 中長期的으로 育成하고 韓國에 進出한 外國企業 任職員 子女의 敎育環境 改善을 위해 外國人學校의 設立과 入學要件 緩和가 大幅 이뤄지도록 努力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記者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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