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議員은 27日 “서울地方警察廳 監査擔當官室이 8月 下旬頃 搜査目的이 아닌 所屬 警察官에 對한 單純 陳情事件 監察調査를 理由로 SK텔레콤에 通信祕密資料를 要求해 받아갔다”며 “이는 明白한 職權濫用이자 不法行爲”라고 主張했다.
沈 議員은 이날 國會 豫決위 質疑에서 “이 陳情事件은 通信祕密資料를 要求할 수 있는 刑事告發이나 告訴事件이 아닌 死因間의 利害關係가 얽힌 民事問題”라며 서울警察廳 監査擔當官이 SK텔레콤에 보낸 ‘通話事實 照會 協助依賴’公文 寫本을 公開했다.
이 文書 寫本에는 ‘監察接受 民願 123號와 關聯해 011-×××-××××, 017-×××-×××× 加入者의 人的事項 및 最近 3個月間의 通話內譯을 照會 依賴한다’고 돼있다.
沈 議員은 “警察廳은 警察官職務執行法에 따라 適法하게 資料를 要請했다고 主張하지만, 監察調査는 搜査行爲가 아닌 行政行爲로 봐야 하며 警察內 監察組織은 刑事訴訟法上 搜査機關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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