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는 앞으로 땅을 파헤치는 道路工事뿐만 아니라 非掘鑿 道路工事나 各種 道路占用 行事 等 交通疏通과 安全에 影響을 미치는 모든 道路公社에 對해 交通疏通對策을 義務化하기로 했다고 18日 밝혔다.
서울市는 이날 午後 大韓交通學會 主催로 汝矣島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公聽會에서 이 같은 內容을 밝혔다. 이를 爲해 서울市는 掘鑿이 따르는 道路占用 工事에 對해서만 交通疏通對策의 樹立을 義務化한 現行 道路法 施行令의 介淨을 推進할 計劃이다. 서울市는 또 道路法 施行令 改正을 통해 現行 規定이 交通疏通對策을 義務化하면서 그 具體的인 內容이 定해지지 않아 別 效力이 없다는 指摘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交通疏通對策 事項을 具體的으로 定할 方針이다. 서울市 關係者는 “現在 道路工事場 交通管理指針에서 非掘鑿 道路公社도 詩나 自治區의 道路工事場 諮問會議를 통해 交通疏通對策을 樹立토록 施行하고 있으나 法制化는 되고 있지 않다”고 道路法 施行令 改正 推進의 背景을 說明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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