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地法 民事合議22部(윤우진·尹又進部長判事)는 27日 ‘舊券貨幣 詐欺’ 嫌疑로 拘束起訴된 장영자氏(55·女)에게서 被害를 봤다며 李某氏가 提起한 訴訟에서 張氏는 李氏에게 30億원을 返還하라는 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張氏는 共犯 尹某氏가 ‘舊券貨幣 10 對 現金 8의 比率로 바꿔주겠다’며 李氏에게서 가로챈 48億원 相當의 自己앞手票 中 30億원을 尹氏에게서 뺏은 事實이 認定된다”고 밝혔다.
李氏는 “지난해 8月 舊券貨幣와 交換하는 代價로 내가 준 手票 48億원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30億원을 돌려달라”며 張氏와 手票를 保管하고 있는 張氏의 辯護士를 相對로 訴訟을 냈다.
張氏는 99年 11月부터 지난해 3月까지 銀行 關係者와 私債業者 等을 相對로 “巨額의 舊券貨幣를 싼값에 買入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225億원臺의 詐欺行脚을 벌인 嫌疑로 지난해 6月 拘束起訴됐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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