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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票 2%未達 민노당 政黨登錄 取消는 合法"|東亞日報

"得票 2%未達 민노당 政黨登錄 取消는 合法"

  • 入力 2001年 5月 24日 18時 39分


서울行政法院 行政1部(김목민·金牧民部長判事)는 24日 민주노동당이 “지난해 4·13總選에서 有效 得票 總帥의 2% 以上을 得票하지 못했다는 理由로 政黨 登錄을 取消한 것은 不當하다”며 中央選擧管理委員會를 相對로 낸 取消 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또 國會議員 選擧에서 議席을 얻지 못하고 2% 以上 得票하지 못하면 政黨 登錄을 取消하도록 한 政黨法에 對해 민노당이 낸 違憲提請 申請도 棄却했다.

裁判部는 “政黨 登錄 取消 規定을 둔 現行 政黨法은 群小 政黨의 亂立을 防止하고 安定的인 政治 狀況을 造成하기 위한 것이므로 合理的 理由가 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또 “政黨 登錄 取消의 基準이 지나치게 높거나 不合理해 보이지 않으며 要件을 갖췄을 境遇 構成員들이 다시 政黨을 登錄해 活動을 할 수 있으므로 國民의 參政權과 選擧權 等의 本質的인 部分이 侵害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對해 민노당側은 “拙速 公賤과 公薦權이 去來의 對象이 되고 있는 政治 現實을 度外視한 判決이므로 抗訴하거나 憲法訴願을 내겠다”며 遺憾을 表示했다.

지난해 3月 創黨한 민노당은 4·13 總選에서 有效 得票 總帥의 1.18% 得票에 그치고 國會議員을 당선시키지 못해 選擧 다음날 政黨 登錄이 取消되자 訴訟을 냈으며 지난해 5月 같은 政黨明과 代表(권영길)로 再創黨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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