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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 改正으로 달라지는 것들]|東亞日報

[法律 改正으로 달라지는 것들]

  • 入力 1997年 7月 31日 20時 57分


30日 臨時國會에서 通過한 72個 制定 및 改正法律案 中 實生活과 關聯이 있는 法案의 要旨를 紹介한다. [經濟]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開發制限區域 指定 當時부터 土地를 所有하고 있는사업시행자가개발사업을하는 境遇 開發負擔金의 負擔率乙開發利益의50%에서20%로인하. ▼宅地所有上限에 關한 法〓法 施行前부터 家口別 所有上限을 超過하는 住宅이 들어선 宅地를 所有한 사람이 5年間 負擔金을 賦課받은 境遇에는 該當 宅地를 負擔金의 賦課對象 宅地에서 除外함. [社會]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親族의 範圍를 擴大해 卑俗의 親族 또는 의붓아버지에 依한 强姦의 境遇도 加重處罰函. 障礙人에 對한 準强姦을 處罰할 때 身體障礙뿐 아니라 精神上의 障礙까지 擴大. 13歲 未滿의 未成年者에 對한 强姦 强制醜行 等의 罪를 加重處罰하고 非親告罪로 規定. ▼道路交通法〓幼稚園 初等學校 特殊學校 保育施設 學院의 自動車를 「어린이通學버스」로 申告토록 하고 어린이通學버스 정차시 一般 自動車의 運轉者는 一時 停止토록 함. 橫斷步道로부터 10m 以內 地域에의 駐車를 全面 禁止. ▼韓國 珍島犬 保護育成法〓全南 珍島郡 全域을 「珍島개 保護地區」로 指定하고 珍島개를 許可받지 않고 搬出하는 等의 違反行爲에 對해 珍島개 마리當 1百萬원 以下로 罰金 및 過怠料를 現實化. [福祉] ▼老人福祉法〓來年 7月1日부터 65歲 以上 低所得層 老人에게 經路年金을 支給. 癡呆 中風 等 重症疾患老人을 위한 專門療養施設 및 老人專門病院 制度를 導入. 老人福祉施設의 種類를 機能中心으로 再編하고 生活保護對象者 以外의 低所得老人度 無料施設을 利用하도록 함. 每年 10月2日을 老人의 날, 10月을 經路의 달로 定함. ▼生活保護法〓生活保護對象者의 範圍에 老人 兒童 妊産婦 및 勤勞能力喪失者 等과 生計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浮揚때문에 生活이 어렵게 된 사람을 包含. 生計保護內容에 住居에 必要한 金品 等 生存的 必要經費를 反映하고 入學金 및 學用品費 等 學業補助費까지 擴大. 邑 面 洞에 生活保護委員會 設置. [環境] ▼自然環境保全法〓非武裝地帶를 「自然留保地域」으로 定할 수 있도록 함. 滅種危機에 놓인 動植物이나 이로 만든 剝製를 갖고 있는 사람은 來年 6月末까지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도록 하고 滅種危機에 處한 野生動物을 捕獲하면 5年以下의 懲役이나 3千萬원 以下의 罰金을 물도록 함. 滅種危機에 處한 植物을 採取하거나 枯死시킬 境遇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5百萬원 以下의 罰金을 물도록 함. ▼鳥獸保護 및 狩獵에 關한 法〓滅種危機에 處한 助手의 密獵行爲에 對한 罰則을 强化. 앞으로는 狩獵免許試驗에 合格하고 狩獵講習을 履修한 사람에 한해 狩獵免許를 取得케 함. ▼呼訴水質管理法〓來年부터 地方自治團體가 낚시制限地域으로 指定한 곳에서는 環境改善費用을 내야 하고 고기 種類와 마리수 等 規則에 따라 낚시를 해야 함. [情報通信] ▼電氣通信事業法〓그동안 不法이던 인터넷電話 音聲再販賣 콜白서비스 等을 別定(別定) 通信事業이라는 새로운 項目으로 分類, 누구나 一定 要件을 갖추면 事業을 할 수 있게 함. 外國人의 通信業體 持分限度를 來年부터 發行株式의 33%(한국통신은 20%)까지로 上向 調整. ▼한국전기통신공사法〓한국통신을 政府投資機關에서 政府出資機關으로 轉換하기 위해 한국전기통신공사法을 廢止. 現在의 한국통신 職員은 이 法이 廢止되기 前에 適用받던 停年을 適用, 身分保障. ▼全波法〓無線局의 外國人 지분소유한도를현행 33%에서 2001年부터 49%로 擴大. 外國人이 代表者이거나 任員의 3分의 1 以上을 차지하는 法人, 團體에도 無線局 許容. ▼郵便法〓特級郵便物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郵便物은 遲延配達의 境遇 損害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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