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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公務員-敎員 團結權問題 未解決 指摘』…經總|東亞日報

『ILO,公務員-敎員 團結權問題 未解決 指摘』…經總

  • 入力 1997年 3月 26日 16時 51分


國際勞動機構(ILO) 第268次 理事會는 韓國의 勞動法 改正과 關聯, 이番 法改正에서 公務員과 敎員의 團結權 問題가 解決되지 않은 點을 指摘했으나 複數勞組 認定, 第3者介入 許容 等 國際勞動基準을 相當部分 受容한 點에 對해서는 肯定的인 評價를 내렸다고 韓國經營者總協會가 26日 밝혔다. 經總은 ILO가 민노총이 '罷業期間中의 賃金要求禁止와 前任者 給與支給 禁止가 勞組의 權利를 制限하는 한便 結社의 自由原則에 違背된다'고 提訴한 것과 關聯, 賃金要求 禁止는 `ILO 結社의 自由委員會 決定 588'에 비춰 問題가 되지 않는다고 評價했다고 傳했다. 또 前任者 給與支給 禁止部分도 별다른 評價를 내리지 않고 다만 前任者給與 支給實相을 보고해 주도록 韓國政府에 要請했다고 經總은 덧붙였다. ILO는 이와 함께 罷業期間中의 代替雇用部分과 關聯,內部對替는 全的으로 使用者의 權利임을 明白히 했으며 外部代替도 必須公益事業의 境遇 許容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經總은 傳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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